
정세균 국무총리는 5월 4일(월), 평소 즐겨 찾는 식당(서울시 종로구 소재)에 방문하여 ‘착한 선결제’에 동참했다.
* (참석) 박영선 중기부 장관, 김성수 총리비서실장, 차영환 국무2차장 등
‘착한 선결제’는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 업소에 미리 대금을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착한 소비자 운동이다.
정부는 지난 ‘20.4.8(수),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추진을 결정했으며,지역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착한 선결제’의 사회 전반으로의 확산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이하 캠페인) 홍보영상에도 참여했다.
홍보영상은 오는 5월 26일까지(4.27부터 1개월간) 각 중앙부처 SNS(유튜브·페이스북 등), 캠페인 홈페이지(www.good-buy.co.kr) 등을 통해 착한 소비자 운동을 확산하는데 활용될 계획이다.
* 홍보영상 참여자(5월 4일 기준) : 배우 안성기·유준상, 중기부 장관 박영선
한편, 정부는 선결제 및 선구매 활성화 지원을 위해 모든 업종에 대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4~7월)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및 용역 등에 선결제, 선구매할 경우 소득세(개인 사업자)와 법인세(법인)에 세액공제를 1% 적용할 예정이다.
※ 선결제·선구매 세제지원 혜택
➊ 가계의 先결제‧先구매 활성화 지원을 위해 모든 업종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확대(4~7월)
구 분 | ~2020년2월 | 3월 | 4~7월 | 8~12월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 30% | 60%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80% | 40% |
➋ 先결제 친화적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 참여 유도
▪ 우선, 법인카드로 물품ㆍ용역 구매예정금액을 先결제가 가능 하도록 유권해석(금융위, 보도참고자료 배포, 4월9일)
* “현행법상 허위매출 및 불법 자금융통과 관계없는 카드 先결제는 가능”
▪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용역 등 先결제‧先구매시, 소득세(개인 사업자)․법인세(법인)에 세액공제 1% 적용
【기업 先결제‧先구매 세액공제 요건】
① (대상) 2020년 7일~12월 중 업무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
② (구입처) 소상공인
③ (지급시기)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2020년 4월~7월중 지급
④ (신청시 제출서류) 선결제 후 이용내역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 제출
* △선결제 증빙: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공급받은 내역 증빙: 업체명·사용일시·금액 등이 포함된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