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발생시 통보해야 하는
관할기관의 범위 기준 마련

이는 「결핵예방법」개정(법률 제16726호, 2019. 12. 3. 공포)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유치원에서 결핵이 발생한 경우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군부대인 경우 관할 육·해·공군본부에, 사업장인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대상 관할기관의 범위
결핵 발생 집단생활시설 | 통보 대상 관할 기관 |
학교 ‧ 유치원 | 관할 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교육지원청 |
군부대 | 「국군조직법」에 따른 관할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
사업장 |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 집단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지자체 관할기관은 지자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통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결핵의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의 접촉자 명단 제공 등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조치명령*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관리하게 된다.
* 접촉자 명단제공, 역학조사의 협조, 결핵검진 및 치료 실시 등
보건복지부 송준헌 질병정책과장은 “결핵 발생 통보 대상 관할기관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집단생활시설에서의 결핵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결핵예방법 개정 내용 (2019.12.3 공포, 2020.6.4 시행 )

* 연도별 결핵환자 발생 현황
□ 연도별 결핵 신고 현황 (2001-2019)


※ 전체환자 : 신환자, 재치료자(재발자, 치료실패 후 재치료자, 중단 후 재치료자, 이전 치료결과 불명확), 과거 치료여부 불명확을 포함한 모든 환자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