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외국 정부와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으로 우리 국민 약 7만 ,9387명(2019년 말 기준)이 약 3조9,687억 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국민 4,278명은 국내와 외국에서 납부한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약 1,069억 원(2019년 12월 말 기준)의 외국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회보장협정(이하 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협정 체결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총 36개국과 협정을 체결·시행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나 재외동포 수가 많은 국가를 우선으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각 협정은 보험료 면제를 기본으로 하고, 이 중 26개국과는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급여수급권까지 보호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2019년 한 해 우리나라는 페루(1월), 룩셈부르크(9월), 슬로베니아(10월), 크로아티아(11월) 등 4개국과의 협정을 발효시켰으며, 노르웨이, 우루과이, 뉴질랜드, 필리핀 등 4개 국가와 협정에 서명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 한 해 평균 1.7개 국가와 협정 발효
보험료 면제 협정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 및 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증빙서류(협정 가입증명서)를 현지 연금기관에 제출하면 상대국의 연금이나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우리 국민 약 7만 9387명이 약 3조9687억 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으며, 국가별로는 중국(3만 9936명, 약 1조9100억 원), 미국(9,124명, 약 5,310억 원), 일본(6,230명, 약 2,970억 원) 순이다.
보험료 면제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줄여 해외 진출 및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협정에 의한 연도별 우리 국민 보험료 면제 현황 ]
(2019.12월 기준(누계), 단위 : 명, 백만 원)

가입 기간 합산 협정은 해외 거주 등으로 인해 가입기간이 국내외로 나누어진 경우, 연금을 받기에 부족한 기간을 국가 간에 합산하여 최소가입기간이 충족되면 연금수급 권리를 찾아주는 협정이다.
2019년 말 기준, 우리 국민 4,278명이 외국 연금을 수급하고 있고, 누적연금액은 1,069억 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장기보험임을 감안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급 대상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협정에 의한 연도별 외국연금 수급 현황 ]
(2019.12월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 합 계 | 2019 | 2018 | 2017 | 2016 | 2015 | 2014 | 2013 | 2012 | 2011 | 2010 |
수급자수 | _ | 4,278 | 3,924 | 3,426 | 3,209 | 3,012 | 2,827 | 2,507 | 2,140 | 1,878 | 1,513 |
연도별 수급액 | 106,939 | 15,643 | 14,742 | 12,614 | 11,221 | 9,419 | 8,817 | 8,198 | 6,936 | 5,628 | 5,497 |
* 외국연금 수급자 수는 기준연도의 수급자 수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따라 앞으로 협정 회담을 할 수 있게 되면 신규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체결된 국가와는 기업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협정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