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수입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 등록 2014.12.31 15: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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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티메이트 오메가-3(내용량: 62g, 60캡슐)’과 ‘얼티메이트 오메가-3(내용량: 186g, 180캡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건강기능식품수입업체 (주)인스(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가 정식으로 수입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판매한 건강기능식품 ‘얼티메이트 오메가-3(내용량: 62g, 60캡슐)’과 ‘얼티메이트 오메가-3(내용량: 186g, 180캡슐)’을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 제품 >

수입업체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유통기한

수입량

인스

(인천광역시 계양구)

얼티메이트 오메가-3

(건강기능식품)

62g

(60캡슐)

2015.11.1.

68.14kg

(62g×1,099)

얼티메이트 오메가-3

(건강기능식품)

186g

(180캡슐)

2015.11.1.

100.44kg

(186g×540)


회수 대상은 두 제품 모두 유통기한이 2015년 11월 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토록 조치하였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정태욱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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