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브리핑]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근절 대책

  • 등록 2015.03.28 20:11:43
크게보기

2015.3.27(금), 김희정 장관(여성가족부)



오늘 우리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주제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논의를 했고, 11개 부처가 함께 논의를 해서 오늘의 발표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4대악 근절을 주요한 국정과제로 내걸고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뿐만 아니라 성폭력 근절을 주요한 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폭력 관련해서는 재범률을 낮추고 그리고 미검률을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고, 또 이것과 관련된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기반마련에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유독 조직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문제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소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하기로 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사 공조체계를 더 면밀하게 갖추는 점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서 조직에서의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확한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강화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4가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중 처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이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벌금형만 받아도 당연 퇴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금고형 이상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오늘 결정을 통해서 벌금형 이상에 대해서도 당연 퇴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이나 교직원이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동안 조직에서 보여준 다른 업무 성과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중징계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범죄 교원의 경우에는 징계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면직을 해서 면직 이후에 누려야 되는 다른 이득관계를 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의원면직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 개정 전에도 개별 학교에 정관 개정을 독려해서 반드시 중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국··사립교원을 교직에서 당연 퇴직시킬 뿐만 아니라 임용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전문화된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을 경찰청과 잘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군대 내 성폭력 사건 처리 전 과정에 전문 조력자를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경찰관서와 대학 성폭력 상담소 간에 핫라인을 구축해서 대학 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피해를 적극 발굴하고 수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주요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 특별수사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지방경찰청에 여성청소년과를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서 연말까지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여성청소년과장이 수사를 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군대나 대학에서도 성폭력 사건이 생겼을 경우에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 등 외부에 있는 지원시설과 연계해서 상담, 의료,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 보호관을 지정해서 피해자 보호관의 도움을 받아서 잘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폭력 예방교육입니다.

 

그동안은 대규모 집체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온라인 교육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고위공직자들은 참여하지 않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 핵심 지휘관이나 대학 교수 등을 대상으로는 소규모 토론식으로 실제 사건과 관련된 사례 교육 위주로 실시해서 미연에 그 조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와 지도자들의 의식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군대와 대학 같은 경우에는 매년 새로운 신입생이나 신병이 입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과정에 폭력 예방교육이 정규 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력했습니다.

 

그동안 일어났던 조직 내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또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11개 부처가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촘촘히 대책을 마련한 만큼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는 개인의 파탄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가정, 그리고 그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그 집단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며 인권유린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보다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처벌의 수위도 높였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아울러서 공직사회, 특히, 군대나 학교처럼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든 부처가 더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그동안은 특정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몇 개 부처가 열띤 토론을 하고 타 부처는 참관하는 형식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주제의 영역상 이렇게 넓게 퍼지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과 관련해서는 참석하신 모든 부처의 장차관들이 적극적인 발언을 하시고 토론에 참여하고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 질문 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

 

<질문> 장관님 브리핑 잘 들었는데, 하나 궁금한 점은 특히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교 안에서 징계를 받고 나서도 재심 등을 신청을 해서 일단 시간을 끈 다음에 학교 내에서 여전히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자기 교수직을 이용해서 재심과정에서 징계수위를 낮춰서 학교 내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기도 한데, 지금 징계과정에서 면직이 안 되도록 해서 해임·파면의 경우에는 제대로 징계 받을 수 있겠다는 측면은 이해하나, 이런 이 과정상에서 우월적, 징계 과정상에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은 의원면직이 됨으로써 명예롭게 퇴직한 교수님들과 차등이 없이 그렇게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의원면직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전히 그 수업을 계속하거나 그 교수의 우월적 지위를 누리도록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조사가 들어가면 모든 권한은 정지가 되겠죠. 그런데 직을 그만둠으로써 이 징계를 회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서 이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을 바꿔서 그동안은 사실 정직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직은 안 되고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답변> (관계자) 교육부 대학정책과장입니다. 현재 현행 제도에서 성범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직위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착수 단계에서 직위해제하도록 하는 규정은 지금 현재 우리가 법제심사를 진행 중이고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물으신 부분이 그런 것 같고, 아마 그 이후에 완전히 직위를 배제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성범죄 중 성폭력과 그리고 미성년자,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자동 퇴직토록 하는 규정을 지금 교육공무원법을 다음 주 화요일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벌금형 선고 시에 당연 퇴직한다는 것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다음에를 의미하시는 것이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질문> 그리고 밑에 보면 당연 퇴직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이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답변>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문>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고 싶은 게, 국공립들 같은 경우에는 교원들이 징계절차 전에 면직, 의원면직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지만 사립대 같은 경우에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 그래서 현재 사립학교법 개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작년에 발의가 되어서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 법이 개정이 되면 확정이 되는 것이고, 법 개정 전에도 대학별 정관 개정을 교육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관계자) 참고로 한 가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연 퇴직 사유로 벌금형 선고는 일단 위계에 의한 성폭력에 한정해서 일단 도입할 예정으로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러면 공식브리핑은 이렇게 마치고, 점심시간 전까지 담당과장들이 남아서 여러분들 한분한분 찾아뵙고 상세한 내용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계속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의시간이 길어져서 브리핑 시간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띤 토론이 있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얼마 전에 해군에서도 사고가 있었지만 캐디들한테 노래방에서 준장 분이 엉덩이를 흔들면서 춤을 춰라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게 성희롱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성희롱 사건으로 수사가 된 게 아니라 품위위반으로 징계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런 물론 처벌강화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실효성을 거두려면 조직 내부에서 감싸기나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혹시... 실효성을 거두려면 조직 내부에서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의뢰가 되고 그런 것들을 위한 조치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반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핫라인을 구성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군대 내에서도 헬프콜 등을 여성가족부의 각종 성폭력상담소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수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군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여군이 징계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의 경우도 현재 국공립 대학교의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해서 성문제 관련된 전문가가 징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역시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벌금액은 향후에 다시 정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벌금형이 선고된 후에, 벌금형만 선고되면 당연 퇴직이 아니라 벌금형 중에서도 낮은 벌금이 선고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낮은 벌금과 높은 벌금에 따라서 당연 퇴직이 갈라지는 것인지 그것 한 가지하고요.

 

군내 성폭력 사건은 사건처리 전 과정에 전문조력자가 참여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민간인 조력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렇다면 수사나 징계 같은 과정에도 민간인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2가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은 이 금고 이상의 형벌에서 우리가 벌금형 이상의 형벌로 갖추다 보니 법적으로 피해자가 과잉처벌원칙을 가지고 소위 위헌소송을 하거나 이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체계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인사혁신처와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 우리야 원칙적으로 아무리 금액이 낮아도 벌금형이면 다 처벌하고 싶은 게 원칙입니다만, 그 수위를 놓고 현행법상의 체계 안에서 조율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전문조력자 같은 경우는 피해 예방, 피해자 지원이 되고, 민간인과 접촉이 되고,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과정에 도와주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실제 징계위원회를 열 때는 말씀드렸듯이 군대 내의 여군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답변> (관계자) 벌금 부분과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교원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돼서 형이 확정이 되면 교원의 경우에는 당연 퇴직이 되고 임용결격이 되기 때문에 임용제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벌금 액수와 상관없이 기소돼서 유죄의 형만 선고되면 교원은 전부 당연 퇴직인 것이고요.

 

그 외에 군인하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금고 이상일 때 당연 퇴직이었는데 앞으로는 벌금형까지 낮추어서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하는데, 다만 벌금 액수를 어느 기준으로 할 것인지는 그간의 사례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평가를 해서 적정한 금액을 벌금 기준액으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여기에서 군인하고 공무원이 벌금형만 받아도 퇴직을 한다고 하는데, 퇴직의 형태는 보면 파면이나 해임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또 파면이나 해임에 따라서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답변> 지금은 그 단계별로 파면이 적용되는 구간과 해임이 적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에도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과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그런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 다 상향 조정하기 때문에 각 구간에 대한 것은 이 시행규칙을 참조하시면 되고, 우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당연 퇴직을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그 신분을 유지하는지 여부에 대한 지위의 문제인 것이고요. 파면·해임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의 카테고리 내에서 경징계냐, 중징계냐의 징계 처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기자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메디컴)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컴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1차 1405호 등록번호 : 서울 아03115 ㅣ등록연월일 : 2014.4.21ㅣ발행인 : 박경미 | 편집인 : 설명희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경희 전화번호 : 02-6958-5434 ㅣ 팩스번호 : 02-6385-2347ㅣ 이메일 :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주식회사 메디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