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725곳 점검, 위반업체 80곳(1.0%) 적발
봄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교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초·중·고 학교, 학교매점, 식재료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위반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초·중·고 학교(5,580곳), 학교매점(568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1,170곳) 등 7,725곳을 점검한 결과 80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위반율은 1.0%로 지난해 같은 기간(1.7%)에 비해 0.7% 포인트 줄어들어 위생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위반율 : ‘14년 상반기(1.7%, 130개소/7,542개소) → ‘15년 상반기(1.0%, 80개소/7,725개소)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26곳) ▲조리장 방충망 파손 등 시설기준 위반(23곳)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9곳) ▲표시기준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기타(13곳) 등 80곳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력관리를 통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재발방지 교육과 식중독예방 진단컨설팅 등도 병행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에는 모든 초·중·고 학교(11,052개교)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상반기 위반이력 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신학기 학교 식중독 예방 요령>
> 위생적 급식환경
. 조리 시설‧기구 등은 반드시 살균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철저히 세척‧소독 후 사용합니다.
* 세제로 1차 세척 후, 차아염소산나트륨액(염소농도 200ppm)으로 소독
* 칼, 행주 등은 끓는 물에서 30초 이상 열탕 소독
. 바닥 균열‧파손 시 즉시 보수하여 오물이 끼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출입문‧창문 등에는 방충시설을 설치합니다.
> 식재료의 위생적 보관‧관리
. 유통기한 및 신선도를 확인합니다.
. 식품별 보관방법(냉장‧냉동)을 준수합니다.
. 해동된 식재료는 바로 사용하고 재 냉동해서는 안됩니다.
> 위생적인 조리
. 칼‧도마‧고무장갑은 용도별(육류‧어류‧채소 등)로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 식재료는 철저히 세척‧소독하고, 청결한 조리도구 사용으로 교차오염을 방지합니다.
. 가열은 중심부 온도가 75℃(패류는 85℃), 1분 이상하여 제공합니다.
.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즉시 섭취하고, 필요한 경우 5℃ 이하 또는 60℃ 이상에서 보관합니다.
> 개인 위생관리
. 설사증세가 있는 조리종사자는 절대로 조리에 참여하거나 음식물을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 조리‧배식 전, 화장실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