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브리핑] 6개 홈쇼핑사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 등록 2015.03.30 14: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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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3.27(금), 서남교 유통거래과장(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3256TV홈쇼핑 사업자의 서면미교부, 구두발주,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판촉비 부당전가, 부당한 정액제 강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36,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정위는 6TV홈쇼핑사에 대한 제재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즉시 통보하여 금년 4월 중 실시 예정인 TV홈쇼핑 사업 재승인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6TV홈쇼핑사별 법 위반행위 유형 요지와 시정조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CJ오쇼핑은 351개 납품업체에 대해 방송계약서를 미교부하는 등의 3개 위반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462,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다음 우리홈쇼핑은 롯데홈쇼핑이 되겠습니다.

 

232개 납품업자에 대해서 방송계약서를 미교부하는 등 6개의 위반행위 유형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374,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GS홈쇼핑은 327개 납품업자에 대해서 방송계약서를 미교부하는 등 5개 위반행위 유형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29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대홈쇼핑은 197개 납품업자에 대해서 방송계약서를 지연교부하는 등 5개 위반행위 유형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그리고 지급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168,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홈앤쇼핑은 132개 납품업자에 대해서 방송계약서를 지연교부하거나 또는 미교부한 행위 등 5개 위반행위 유형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지급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93,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NS홈쇼핑은 152개 납품업자에 대해서 방송계약서를 지연교부하는 등 3가지 위반행위 유형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3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 위반행위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는 이번 TV홈쇼핑사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처음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여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TV홈쇼핑사와 납품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TV홈쇼핑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는 달리 공공재인 방송을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보다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자에 대한 횡포가 그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판매 주체인 TV홈쇼핑사가 상품 기획부터 방송 제작·진행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면서도 판매부진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정액수수료를 수취하는 관행과 판매촉진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TV홈쇼핑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의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홈쇼핑 분야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정부부처 간 협업에 의한 홈쇼핑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을 통해서 홈쇼핑 분야의 비정상적 거래관행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중에 TV홈쇼핑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TV홈쇼핑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홈쇼핑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212일 출범한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합동 특별 전담팀´을 본격 가동하여 홈쇼핑사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참고 > 대규모유통업법 상 검찰 고발 관련 규정


제42조(고발) ① 제39조제1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9조제1항의 죄 중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납품업자등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납품업자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납품업자등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한 자


  3. 제18조를 위반하여 납품업자등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납품이나 매장 임차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4.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질문 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

<질문> 로펌별 변론내용 들어보니 공정위에서 롯데와 GS에 대해서 검찰 고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재 보니 검찰 고발 빠져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래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검찰이 고발권을 요구할 가능성은 앞으로 향후에 없는지 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TV홈쇼핑사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이유는 이번에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중에서 대규모유통업법상 고발 가능한 행위 유형은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행위입니다. 우리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고발 가능한 행위 유형으로는 법제 13조에 의한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나 제14조에 의한 ´경영정보 요구 행위’, 18조에 의한 ´보복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2가지 케이스 중에서는 경영정보 요구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피심인의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정보 요구 행위에 대해서 강제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웠고, 또 피심인이 취득한 경영정보를 바탕으로 납품업자들에게 마진율 인상을 요구하는 등 실제로 납품업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경영정보 요구 행위와 관련해서 동 건과 유사한 기존의 심결례에서도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려하였습니다.

 

작년 3월에 롯데백화점의 경쟁백화점 점포에서의 매출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하지 않았고, 금년 3월에 현대백화점의 경쟁아울렛에서의 경영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로 그쳤으며, 고발하지 않은 전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이게 사실 부당행위가 ***

 

<답변> 과징금 부과는 법 위반행위별로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납품업체 법 위반 관련 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납품업체가 매입하는 상품대금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매입금액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액제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TV홈쇼핑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4월에 모 홈쇼핑사의 검찰 수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들도 납품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작년 9월 말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답변> 오래된 관행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조사를 한 시기는 행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만, 2년에서 1,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가...

 

<답변> 20121월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진 것을 우리들이 봤고, 어떤 행위들은 그 이후에 일어난 것도 있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행위 유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질문> ***

 

<답변> ,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 그렇습니다.

 

<질문> 홈쇼핑 재승인 ***

 

<답변> 홈쇼핑 사업 재승인 권한은 방송법에 의해서 미래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지난번 210일에 발족한 정부합동 T/F에 의해서 우리들이 즉시 오늘, 내일 중으로 이 내용을 미래부에 공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미래부에서는 이 부분을 반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공정위는 그냥 이 결과만 통보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견 같은 것을 제시하시나요?

 

<답변> 우리들은 별도의 의견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만 통보하게 됩니다.

 

<질문> ***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TV홈쇼핑사에 대해서는.

 

<답변> (관계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답변> 대규모유통업법을 처음으로 적용해서 그에 과징금을 부과했고, 그다음에 불공정거래행위가 홈쇼핑사와 납품업자 간에 일어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유통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업체와 홈쇼핑사 간에 일어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는 처음입니다.

 

<질문> ***

 

<답변> 광고로 인해서 과징금을 조금 부과한 사례는 예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성 기자님, 정리를 해 드리면, 과거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것은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라는 것입니다.

 

<답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이든 대규모유통업법이든 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소위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행위로써 적발돼서 과징금 부과된 것은 처음입니다.

 

과거에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소비자에게 허위·과장광고를 함으로 인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납품업자에게 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제재를 한 것은 처음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 그렇습니다. 지금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한 것은 종전에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유통업을 규제하는 대규모소매점업 고시가 있었습니다. 그 고시를 계속 적용해 오다가 20121월부터 '대규모유통업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법을 처음으로 적용한 것이 롯데백화점 작년 3월에 있었고, 홈쇼핑에 대해서는 이것을 처음 적용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번에 과징금은 개별업체별로 보더라도 가장 높았다고, 우리 유통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 수준 중에서 역사상 가장 크다고 봅니다.

 

<질문> 질문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례 두세 가지만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답변> , 물증 같은 것을 말씀인가요?

 

<질문> 예를 들어서, 'CJ오쇼핑'이다 하면 거기가 납품업체 이름은 안 밝히더라도 거기에다가 언제, 어떤 시기에 뭐를 해서 무엇을 요구했다든가,

 

<답변> 그것 잠깐 준비해 보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예시가 만들어지는 대로 기자단에...

 

<답변> ,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을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아주 곤란합니다. 행위 유형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관련 매출액을 또 달리 산정해야 되고, 관련 매출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몇 퍼센티지 이것은 정말 곤란합니다, 판정이.

 

지금 관련 매출액 산정이 안 돼서 정액으로 하게 되어 있고, 관련 매출액이 산정되는 것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 혼합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 그것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질문> ***

 

<답변> , 그것 나중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시 산정해 봐서. 지금 말씀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수많은 행위 유형을 관련 매출액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고,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질문> ***

 

<답변> 심사지침은 하반기에 아주 정치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질문> 하반기에요?

 

<답변> 하반기에.

 

<질문> 정치하게요?

 

<답변> 아주 정교하게. 지금 현재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시설 유통업체에 적용되는 심사지침은 정교하게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홈쇼핑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심사지침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사를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보다 정교한 지침을 만들 생각으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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