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자료집 발간

  • 등록 2015.04.08 18: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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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발간 배경

- 진단서는 의사가 사람의 신체를 검사해 생명이나 심신의 건강상태에 관해 의학적으로 판단한 증명서로, 우리나라는 200개 이상의 법규에서 의사의 판단, 즉 진단을 요구함.

- 진단서 등 작성교육은 의대에서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현장에서는 규정이나 서식에서 드러난 모호함과 애매함, 의료인이 자칫 저지르기 쉬운 착오와 일부 허위진단서 사건에 드러난 불법행위 때문에 잘못 작성 및 교부된 진단서 등을 볼 수 있음.

- 우리 협회는 1996년과 2003년 두 번에 걸쳐 진단서 작성 지침을 발간한 적이 있으나 그동안 서식의 변화


나 법률해석의 진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온 바, 이번에 최신 버전의 지침을 마련하게 됨.


나. 저자 :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 외


다. 주요 내용

- 총론 : 진단서 작성과 교부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원칙과 적용되는 법률 등을 설명하고,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된 허위진단서의 개념에 대해 상세하게 문헌 정리하고 해석함.

- 각론 : 흔히 교부하는 (일반)진단서와 건강진단서,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상해진단서, 2011년에 서식이 변경된 사망진단서를 중심으로 각 서식의 항목이 가진 의미와 해석을 실음. 그 외에도 출생증명서, 사산(사태)증명서, 소견서, 감정서, 기타 증명서 등의 작성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함. 

- 부록 : 상해진단서 작성을 위한 각 상병별 치료기간, 각종 서식

라. 홍보 및 배부방안
- PDF파일을 시도의사회 경유하여 전국 회원에게 배포(안내)
- 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rihp.re.kr에 게재하여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토록 함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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