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 성분지정

  • 등록 2014.06.10 02: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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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등 98개성분 12월 19일 시행


식약처는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  98개 성분을 지정하여 오는 12월 19일 시행을 예고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암의 치료에 사용하는 성분으로 게피티닙(Gefitinib) 등 83성분, 장기 또는 골수 이식에 따른 거부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성분으로 미코페놀레이트 모페틸(Mycophenolate Mofetil) 등 9성분,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를 포함한 면역장애환자 등에게 사용하는 성분으로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등의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에 사용되는 간시클로버(Ganciclovir) 등 6성분 등 98개 성분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8월 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정태욱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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