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업체에 책임 떠넘기는 관행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전시장 사업자의 협력 업체 지정 계약서상의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포괄적인 계약 해지 조항, 부당한 중재 합의 조항 등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시정조치 대상은 (주)코엑스(코엑스, 창원컨벤션센터,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주)엑스코(엑스코, 구미코), 대전마케팅공사(대전컨벤션센터), 인천도시공사(송도컨벤시아), 김대중컨벤션센터(김대중컨벤션센터), (주)벡스코(벡스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주)킨텍스(킨텍스) 등 총 8개 사업자이다.
협력 업체 지정 계약서란 전시장 사업자가 전시장 내에서 전시 장치, 가구 비품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여 1년 단위로 체결하는 계약서를 말한다. 전시장 임차인(행사 주최자)은 전시장 사업자와 사전에 지정 계약을 체결한 협력 업체에게만 분야별 용역 업무를 맡길 수 있다.
주요 시정 내용으로 먼저 전시장 자체의 하자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전시장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시정했다.
지금까지는 전시장 사용 구역 내에서 협력 업체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 전시장 사업자는 책임을 면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또한 전시장 사업자의 계약 해지 사유를 협력 업체의 중대한 위반 행위로 한정하고, 계약 해지 전 협력 업체에 알리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협력 업체의 계약 위반 시 위반 내용의 경중을 불문하고 전시장 사업자가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사업자 내부 운영 규정의 계약 편입 조항에서도 계약서에 첨부된 내부 운영 규정 이 외에는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시정했다.
계약 내용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으로 계약서에 명시되는 등 거래 상대방이 계약 체결에 앞서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업원 등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협력 업체가 모두 책임을 지도록 했던 것에서 업체가 감독에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나 민사 소송법에 따르는 것으로 시정했다.
아울러 계약 내용 중 용어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에 전시장 사업자의 해석에 따라야 하는 것에서 협력 업체와 서로 합의해 결정하거나 관계 법령, 일반 관례에 따르도록 변경하기도 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전시장 사업자와 협력 업체 간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전시장 관련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불공정 약관을 적발할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