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텔 도입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왜곡 초래 등 불균형 심각
대한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김경수)는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메디텔), 여행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골자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에 ‘위험한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동시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예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중 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 가능토록 허용하는 것을 의료법 개정이 아닌 의료법시행규칙 개정만으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며, 위임입법이 가능한 허용범위에 포함될 수 없는 사항을 재량권을 지나치게 일탈하여 정부 해석만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국회의 입법기능 등 정책결정 과정을 배제한 것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네트워크병의원이나 대형병원들이 앞다퉈 의료관광호텔(메디텔)을 지을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병의원이나 동네의원들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되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 심화로 1차의료의 고사를 가져올 수 있으며, 입원이 필요 없는 외래환자를 위한 숙박시설이나 대기실로 전락하는 등의 역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에 의료관광호텔(메디텔)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관광호텔(메디텔)의 부대시설로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를 허용할 경우 주된 활동분야가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성형, 피부, 검진 등의 서비스에 집중됨으로써 환자편의 제고보다는 환자유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임대업과 연관된 중개업자들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에 개입되는 상황이 증가할 것이며, 특히 의료 중개업자들은 사무장병원과 연계되어 의사들의 면허를 대여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을 임대하여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민간 의료기관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대량자본이 투하되고, 영리추구가 장려되는 순간, 의료기관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집중하기 마련이므로 의료공공성이 훼손되고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의협은 병원 경영난의 근본 원인인 ‘원가 이하의 낮은 건강보험수가’와 그 동안 손실보전을 위해 동원했던 비급여진료의 축소에 따른 병원 경영난 초래와 대통령 공약사항인 3대 비급여 문제 즉,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이에 대한 보전차원으로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편법적인 방법을 택했다며, 정부가 근본 원인은 방치하고 의료기관 임대업, 호텔업 등 진료외적인 수익활동이라는 편법 대책을 마련한 것이 주된 문제로 이에 대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하지만, 의협은 제도 도입에 합의를 한 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의견 수렴시 제도도입의 문제점과 원천 반대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