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 메르스 확진자 발생에 따른 상세 경위 설명>
6월 6일(토) 11시30분 ‘메르스 양성판정 환자 감염 및 이동경로’에 대한 부천시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번 메르스 확진자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을 병원에 두는 것 같아 부천시의 이번 발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부천성모병원은 이번 부천 메르스 환자가 확진을 받고 지정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본원에 기록된 상세 경위서를 밝히고자 합니다.
▪2015년 6월 3일 13시 54분 메르스 의심환자 본원 내원
- 외부 외래진료실에서 환자 체온 측정 결과 37.2℃로 측정되었으며, 호흡기 증상(기침, 가래)은 없는 상태에서 감염내과 교수 진료
- 환자는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를 통해 자가 격리 또는 능동 감시 대상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으며 모니터를 받고 있지 않다고 답함. 또한 5월 31일 고인이 되신 환자 부친 명의의 휴대전화에 남겨진 문자를 통해 고인께서 서울 강남지역 대형병원 응급실에 체류하는 동안 MERS 환자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의료진에게 설명함
- 이에 MERS환자 발생병원에서 체류했던 사실과, 미열(메디홀스의원에서 해열제 주사 맞음)이긴 하지만 발열 상태이므로 MERS 증세로 의심함
▪2015년 6월 3일 14시 19분 환자 검체 채취 Influenza A. B Rapid antigen test
- MERS 검사를 위한 객담을 채취하여 검체통을 알코올로 소독 후 3중포장하여 보관함
- 보건소의 피드백이 지연되고, MERS 확진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열 및 환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처방을 위해 본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혈액 및 혈청검사와 Influenza A. B Rapid antigen test를 실시함
▪2015년 6월 3일 14시 35분, 44분 메르스 의심환자 보건소 신고
- 부천시 원미보건소(부천성모병원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의심환자 발생을 보고하였으며 검사가 필요함을 재차 강조함
▪2015년 6월 3일 14시 50분경 보건소 담당자 역학조사서 작성
- 원미보건소 감염병 관리 담당자 내원하여 환자 면담 후 역학 조사서 작성. 역학조사서 경기도 역학조사관에게 Fax(031-8008-2429)로 발송 후 결과 기다림
▪2015년 6월 3일 14시 55분 Rapid antigen test, Influenza A, B : 양성 결과 확인 및 해열 처방
- Rapid antigen test, Influenza A, B : 양성 결과 보고 받음
- 보건소 감염병 관리 담당자와 역학조사관과의 통화 불통으로 검사에 대한 추가 진행이 이뤄지지 않음
- 입원 가능한 음압격리실 부재와 계속되는 환자의 불만 제기로 검사 결과 양성 판정에 따라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 처방 후 원미보건소 감염병 관리 담당자와의 협의 하에 자택격리.
▪2015년 6월 3일 15시 55분 자택격리 지시 및 원내 감염 관리
- 퇴원 시 환자에게 자택격리 및 발열 측정 등에 대하여 교육, 증상 악화 시 바로 내원할 것을 주지시킴 : 환자에게 감염내과 교수의 개인휴대전화번호 알려줌
- 원내 추가 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관리실에서 수납 및 투약 대행
- 환자 퇴원 후 진료실 격리의료폐기물 처리 및 환경 소독 실시
▪2015년 6월 5일 10시경 감염내과 교수, 전화로 환자 상태 확인
- 전화 통화 시 발열 지속된다 하여 마스크 계속 쓰고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여 외래 진료 권유함
▪2015년 6월 5일 17시 20분경 메르스 의심환자 본원 재방문
- 17시 20분경 감염내과 교수에게 환자가 전화연락 후 본원 외부 MERS 외래 진료실 방문
- 발열(39.5℃) 측정됨, Portable X-ray로 흉부방사선 촬영 실시 (Level D protection한 후 촬영, 촬영 후 즉시 방사선 기기 소독)
- 환자에게 MERS 가능성 설명 후 검사 시행 위해 원미구 보건소 감염병 관리 담당자 재연락함
▪2015년 6월 5일 18시 10분경 원미보건소에 MERS 의심환자 재보고
- 원미보건소는 환자 관할지역 보건소인 소사보건소로 인계 후 소사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위해 내원할 것이라 답변
▪2015년 6월 5일 18시 43분 소사보건소 도착 후 검체 채취
- 환자 역학조사 실시 후 소사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경기 환 경보건연구원으로 보냄
- 음압격리실 부재 및 질병관리본부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지침에 의거, 보건소 담당자의 지시로 환자 결과 나올 때까지 자택격리 결정. 원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수납 및 퇴원약을 감염관리실에서 대신 전달
▪2015년 6월 6일 6시 38분 MERS 환자 확진 판정 여부 확인
- 원미보건소에서 환자 검사결과 양성임을 통보 받음
- MERS 환자 수원소재 격리병원으로 보건소에서 이송한다 정보 확인
▪2015년 6월 6일 11시 50분경 장례식장 및 병원 방역 실시
▪2015년 6월 6일 13시 20분경 경기도 역학조사관 조사 위해 방문
- 환자 원내 이동 동선 확인, 직접접촉자 명단 확보
- 직접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명령(6월 3일 이후 14일간 – 6월 17일까지)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은 지난 58년간 부천시민의 건강을 수호함에 있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음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메르스 확진자 발생에 있어서도 환자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천성모병원은 지역병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환자의 치료를 위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5년 6월 7일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교직원 일동
< MERS 양성 판정자 관련 경위 보고서 >
2015년 6월 3일 수요일 검사 미시행에 관한 대응
1. 메르스 의사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하였을 때 신고의 의무는 의료기관에 있지만 메르스 확진 검사 의뢰 의무는 보건소에 있습니다.
부천성모병원은 메르스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은 환자 이*원(님. 35)가 2015년 6월 3일 13시 53분 본병원에 내원, 메르스 가능성 있다는 판단 하에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보건소에서 본원에 담당자(조*현)가 방문하였습니다. 환자는 발열환자의 감별 진단을 위해 메르스 검체물 채취를 한 후에 기본 검사도 시행하였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물을 보내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계속 연락은 안되는 중에 인플루엔자 검사가 양성이 나와서 항인풀루엔자 약제를 처방하였으며 3시간 이상 환자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양성 및 메르스 접촉자로 분류하여 자가 격리를 지시하였습니다.
메르스 의심환자의 신고의 의무는 의료기관에 있지만 그 이후의 절차(확진검사 시행, 격리시행여부)는 보건소 담당자 및 보건의료 당국에 결정 권한이 있으며 책임이 있습니다.
2. 메르스 접촉환자의 관리문제
가. 이환자는 능동감시자 또는 자택격리자가 아니었습니다.
환자의 증언에 따르면 환자는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환자의 아버지(당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재원 환자) 휴대폰으로 당시 메르스 환자가 응급실에 있었음을 고지 받았고 그 이후 접촉자에 때한 연락을 보건 기관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환자는 본인이 메르스 밀접접촉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지가 없었습니다. 또한 보건 당국 및 보건소는 환자가 밀접접촉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메르스를 의심할만한 접촉력이 어느 정도 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및 의료기관에서 6월3일 13시 진료당시 5.26~28일에 메르스 확진환자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재원 하였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자료는 없습니다.
(6월4일 감염내과 분과전문의에게 메르스 확진 병원 기간 공시함)
나. 6월3일 보건소 신고 이후 추적관찰, 자택격리에 대한 보건소의 대응의 문제
환자는 6월3일 본원 내원하여 메르스 의증 및 확진환자 접촉력(환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보건소에 유선으로 신고한 환자입니다. 그 후 본원에서는 환자의 상태에 대하여 6월5일 유선연락을 통해 관리하고 진료가 필요함을 설명하였으나 보건당국 및 보건소는 6월3일~6월5일 동안에도 이환자에 대한 관리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6월4일 보건복지부를 통해 전해 받은 자료에서 삼성서울병원에서 환자의 아버지입원기관과 #14번 환자에 의한 3차 감염자가 발생함을 확인, 6월5일 환자에 대한 추적조사 필요함을 본원 감염내과 전문의가 결정하여 환자에게 유선연락을 하였으며 6월5일 환자 내원으로 메르스 확진을 할 수 있습니다. 본원의 추적관찰이 없었다면 환자의 진단은 더 늦어질 수 있었고 지역사회로 퍼질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환자는 메르스 밀접접촉자로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 6월3일 본원에서는 진료를 하였으며 본원은 메르스 감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건소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6월 3일 메르스 확진검사의 미시행은 본원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며 신고 후 검사 시행책임은 보건소 및 보건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건소의 사후관리의 부재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부천성모병원
감염내과 최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