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바로알기 2

  • 등록 2015.06.10 15: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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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스(MERS) 개요


    메르스(MERS)란?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 MERS-CoV)에 의한 호흡기감염증입니다.

        * ’13년 5월, 국제바이러스 분류 위원회(ICTV, International Committee on Taxonomy of Viruses)에서는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라 명명 하였습니다.


    임상적 특성

        대부분 환자가 중증급성하기도질환(폐렴)이나 일부는 무증상을 나타내거나 경한 급성상기도질환을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호흡곤란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두통, 오한, 인후통, 콧물, 근육통 뿐만 아니라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이 있습니다.

        합병증 호흡부전, 폐혈성 쇽, 다발성 장기 부전 등이 있으며 신부전을 동반하는 급성신부전 동반 사례가 사스 보다 높습니다.

        기저질환(당뇨, 만성폐질환, 암, 신부전 등)이 있는 경우와 면역기능 저하자는 MERS-CoV 감염이 높고 예후도 불량합니다.

        일반적 검사소견 : 백혈구감소증, 림프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LDH 상승.

        잠복기 : 5일 (최소 2일 - 최대 14일).

        치명률 : 30%~40% (*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임)


    역학적 특성


        연령분포 0-99세(중앙값 50세)


        특히 기저질환(당뇨, 신부전, 만성 폐질환, 면역결핍질환)을 가진 사람에서 중증의 급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킴

        모든 환자들에게서 직·간접적으로 중동( > 90% 사우디아라비아) 지역과 연관

        지역사회에서의 전파에 대한 근거는 없으며, 가족간 전파와 의료기관에서의 제한적 전파로 인한 유행이 보고됨

        1차 감염자보다는 2차 감염자의 증세가 더 경함


        감염경로
        - 명확한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음
        - 단, 사우디아라비아 내 단봉낙타접촉에 의한 감염전파가 보고
        - 사람 간 밀접접촉*에 의한 전파(대부분 병원내 감염, 가족간 감염)



    * 밀접접촉자

        :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 N95 마스크,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지 않고
        ․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
        ․ 같은 방 또는 진료/처치/병실에 머문 경우(가족, 보건의료인 등)
        ․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 메르스(MERS) 환자 사례 정의

    메르스(MERS) 코로나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병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신고시기 : 지체없이 신고
    신고주체 :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군의관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확진환자 : 실험실 진단검사를 통해 메르스(MERS)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심환자  
       1.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증후군(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이 있으면서 
        -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또는
        - 중동지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2.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3.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고, 메르스(MERS) 확진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
                   
      4.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 14일 이내에 메르스(MERS)가 유행*한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 유행 : 한 의료기관에 2인 이상 발생)


     * 중동지역은 아라비안반도 및 그 인근 국가를 말함
     (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웨스트뱅크, 가자지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 에미레이트; 예맨)

    ** 밀접접촉자
       -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 N95 마스크,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지 않고
              ·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
              · 같은 방 또는 진료/처치/병실에 머문 경우(가족, 보건의료인 등)
              ·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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