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주류제조업체 생산, ‘감막걸리’제품 회수 조치

  • 등록 2015.07.16 14:40:15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감이조아(주)(경북 청도군 소재)가 제조한 ‘감막걸리’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7월 16일 이후로 표시된 모든 ‘감막걸리’ 제품이다.
 
                                    <회수 제품 내역>

제조업체명

(소재지)

제품명

유통기한

감이조아()

(경북 청도군)

감막걸리

’15.07.16. 이후로 표시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 회수 대상 제품 사진 >

· 제 품 명: 감막걸리

· 제조업체(소재지): 감이조아()(경북 청도군)

· 유통기한: ’15.07.16. 이후로 표시

· 포장단위: 750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메디컴)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컴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1차 1405호 등록번호 : 서울 아03115 ㅣ등록연월일 : 2014.4.21ㅣ발행인 : 박경미 | 편집인 : 설명희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경희 전화번호 : 02-6958-5434 ㅣ 팩스번호 : 02-6385-2347ㅣ 이메일 :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주식회사 메디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