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환자와 의약업계’, 메르스 피해보상 대상 1순위

  • 등록 2015.07.24 14:19:35
크게보기

국민여론에 기반한 실효성있는 보상이 절실!

정부와 관계부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근 국민 뿐 아니라 다수의 업종들에서 메르스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정부에게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피해보상지원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 또는 각 분야 관련 업종에 대한 보상지원책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메르스 피해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난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전국 20대 이상 남녀 1,073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전문조사업체(트루이스)를 통해 웹설문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국민들은 메르스 사태에서 피해보상 대상 1순위로 개인 부문은 ‘메르스 감염 환자(54.3%)’, 업종 부문은 ‘의약업계(45.2%)’라고 꼽았다.

이와 더불어 응답자 절반 이상은 피해보상 범위와 관련하여, 메르스 감염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와 관련된 비용 전액을 건강보험재정에서 보상한다는 기존 방침과 더불어 입원 기간 동안의 경제적 손실까지 보상(61.0%)해 주어야 한다고 했고, 피해 업종에 대해서는 메르스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문을 닫아 감소한 수입(64.5%)을 정부에서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지난 7월 초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메르스 확산 기간 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의 직간접 피해 손실규모를 추정한 바 있었다.

메르스 발생·경유한 직접 피해의원은 휴업기간 동안 매출액 기준 약 23억원의 손실을,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접 피해까지 포괄할 경우 약 4,100억원 가량의 매출액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의료정책연구소 최재욱 소장은 “국민과의 소통(communication)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메르스 피해보상에 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번 조사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의약업계에 대해서도 정부의 보상지원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민 여론조사의 결과는 향후 실질적인 보상지원책 수립 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조속한 피해보상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회차원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메르스 피해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표1.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비중

전체

1,073

100.0

남자

550

51.3

여자

523

48.7

연령

20

234

21.8

30

267

24.9

40

306

28.5

50대 이상

266

24.8

지역

서울

222

20.7

6대광역시

299

27.9

도지역

552

51.4

직업

사무직/기술직

459

42.8

경영/관리직/전문직

117

10.9

기능/작업직

60

5.6

자영업/판매서비스

131

12.2

전업주부

142

13.2

학생

76

7.1

기타

88

8.2

소득

(500만원~)

399

37.2

(300만원~)

372

34.7

(300만원 미만)

302

28.1




표 2. 피해보상 대상 
                                                                 (단위 : 명, %)

개인

사례수

비중

 

업종

사례수

비중

메르스 감염 환자

583

54.3

 

의약업

485

45.2

피해업종 종사자 개인

226

21.1

 

관광업

228

21.2

메르스 격리자

164

15.3

 

요식업

148

13.8

일반국민

100

9.3

 

운수업

63

5.9

 

 

 

 

제조업

51

4.8

 

 

 

 

유통업

45

4.2

 

 

 

 

공연업

37

3.4

 

 

 

 

기타

6

0.6

 

 

 

 

없음

10

0.9

주 1) ‘1+2+3 순위’는 복수응답의 결과와 동일함

   2) 기타 : 피해/영업 중단업체 모두, 택배/물류/무역업, 레저업, 종교단체, 교육업, 응급차량



표 3. 피해보상 범위

                                                                                  (단위 : 명, %)


대상자

항목

사례수

비중

진료비용만 지원

555

51.7

입원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경제적 손실

654

61.0

환자 또는 환자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보상

208

19.4

격리자

메르스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진단비용만 지원

496

46.2

추가적인 비용 지출

493

45.9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경제적 손실

596

55.5

본인 또는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보상

167

15.6

업종

메르스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문을 닫아 감소한 수입

692

64.5

메르스의 예방을 위하여 추가 발생된 비용

473

44.1

메르스에 대한 우려등으로 고객의 이용 기피에 따른 수입 감소

265

24.7

주 1) 복수응답

   2) 단, 질문은 대상자별 개별적으로 제시하였고, 환자와 격리자 대상 건보재정 전액 지원 관련 설명 제시함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메디컴)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컴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1차 1405호 등록번호 : 서울 아03115 ㅣ등록연월일 : 2014.4.21ㅣ발행인 : 박경미 | 편집인 : 설명희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경희 전화번호 : 02-6958-5434 ㅣ 팩스번호 : 02-6385-2347ㅣ 이메일 :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주식회사 메디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