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 등록 2015.07.30 20: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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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토록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최우수 법률로 선정돼
“국민 나트륨 섭취량 저하는 물론, 모든 식품의 나트륨 함량 감소와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등 4대 만성질환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머니투데이 ‘더300(the 300)이  주최하는 제2회『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은 최근 2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또는 제정 법률안 가운데,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법률을 선정하는 상으로서, 의원 1인당 1건씩의 대표법률을 제출받아 선정하며, 국회의원들이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 식 법안 발의 대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집중하도록 장려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심사기준은 △공익성 및 응답성 (Public interest & Responsiveness) △사회·경제적 효율성 (Efficiency) △수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Acceptability, Feasibility & Sustainability) △합목적성 (Effectiveness)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Constitutionality & Integrity of the legal system) 등으로, 이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평가,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스위스 연방법무부(Federal Office of Justice, Switzerland)의 법률평가(Evaluation of Legislation), 각 기관의 기존 공약평가,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마련된 것이다. 

문정림 의원은 지난 2015년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모든 식품에 나트륨 함량을 비교·표시토록 개정한 식품위생법으로『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 및「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5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비교표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당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를 통해, 국민은 모든 식품의 나트륨 함량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고, 해당 식품이 같은 유형의 다른 식품과 비교하여 ‘얼마나 짠지, 포장지 앞면만 보면’ 알 수 있게 되어,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해외에서 시행되는 나트륨 신호등 표시제보다 정확한 나트륨 함량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타 식품과 비교하여 함량의 과소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고혈압, 당뇨 등 각종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한국인은 라면이나 인스턴트 식품, 염장류 음식 등에 함유된 과다 나트륨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어,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은 2013년 기준, 1일 4027mg 으로 세계보건기구(WHO) 1일 섭취 권고량(2000mg)의 2배에 달하고 있다. 또한 나트륨 과다섭취가 유발하는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4대 만성질환에 쓰인 건강보험재정은 약 4조 9천억 원에 이르는 등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상당하다. 따라서 국민에게 정확한 나트륨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을 줄일 수 있는 입법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개정 식품위생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7년 5월 19일 시행된다. 

문정림 의원은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색상과 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토록 한 만큼, 소비자가 나트륨 함량이 적은 식품을 선택하고자 할 때, 활용도가 높아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 저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식품의 제조·가공·수입업자는 모든 식품에서 나트륨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며, 나트륨 과잉섭취가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등 4대 만성질환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2회『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시상식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한편 문정림 의원은 이번 머니투데이 ‘더300(the 300) 주최『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수상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인물대상 선정위원회 주최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 대상’ 수상, NGO모니터단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 대한민국 국회 선정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 수상, 사회정의시민행동이 뽑은 2014 ‘공동선 의정활동상’ 수상, 법률소비자연맹이 뽑은 국회의원 헌정대상 2년 연속 수상, 나눔신문 선정 대한민국 나눔실천 대상 수상, 한국문화예술유권자총연합회가 뽑은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선정, 자랑스런 가톨릭의대인 선정 등 19대 국회 3년 2개월간 의정활동과 연관된 총 19회의 수상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의정활동을 인정받고 있다.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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