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 환자정보 유출 사태와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기술적 안전성과는 별개 문제라는 보건복지부 입장에 대한 반박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의 수사결과가 최근 언론에 발표되면서 약학정보원 등의 이른바 불법 환자정보 유출 사건은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충격파를 안겨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8일 의협이 개최한 원격의료 기술적 안전성 평가 연구결과 기자간담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하고 대안을 찾기 위함에 있다.
그러나 정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언론을 통해 “약학정보원 정보 유출 사태와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연관을 시키는 게 안타깝다면서 불법적 행태로 발생한 문제와 기술적 안전성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혀 자칫 메르스 사태처럼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해 민감하고 중요한 환자정보 유출이라는 또 다른 위기상황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과 환자, 그리고 의료계가 안심하지 못하는 원격의료 안전성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안전성 기준인지 의료계로서는 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밝힌 입장에 대해 복지부는 약학정보원 개인의료정보 유출과 원격의료 개인정보보안 기술적 안전성 문제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약학정보원 유출 사건과 원격의료의 개인정보보안 기술적 안전성 문제는 모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만으로는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점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적 결함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 정보보안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는 상식인 것이다.
의협은 그동안 22회에 걸쳐 복지부와 시범사업 기관에 안전성 검증을 위해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복지부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제 와서 복지부가 적반하장으로 의협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운운하며 논점을 흐리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검증 요청 거부와 자료 요청에 대한 접근조차 차단하는 것은 전형적인 비밀주의와 관료주의인 것이며, 국민에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소상히 공개하여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과도 정면 대치되는 것이다.
금번 고려대 연구팀의 연구결과를 보면 복지부 시행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기술적 안전성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부실하여 심각한 환자안전 위협, 민감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지적됐다. 복지부가 전문가에 의한 원격의료 안전성 위험성평가 연구 결과를 인정치 아니한다면 제 2, 제 3의 약정원 정보유출 사건과 메르스 사태 재발을 피할 수 없음을 심각하게 인지하여야 한다.
의협은 더 늦기 전에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계가 안심할 수 있도록 전문가인 의료계와 공동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기술적 안전성 공개검증에 임해줄 것을 재차 요구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원격의료 안전성 공개검증을 의료계가 추천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실시하자는 것조차 묵살하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밀리에 진행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의료계 참여를 요구할 명분이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모든 사안의 중심에는 ‘국민의 안전’이 확고히 자리잡아야 한다.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가적 위기상황을 겪고도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행정 편의주의 마인드로 밀어붙이기로 일관한다면 제2의, 제3의 메르스 사태는 언제든 촉발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 7. 31.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