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환경 개선만을 위해 수련 교육 근간을 붕괴시킬 순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도교수 지도하에 병원일선에서 환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의가 되기 위하여 지금 힘든 수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진료과의 과도한 수련시간은 전공의의 피로도 누적으로 교육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환자 진료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수련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의학회, 전공의협의회 및 수련병원 원장들로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을 구성하여 수련환경 개선 규정을 대통령령에 포함하였고 추가적인 수련환경 제도 개선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련환경이 상당부분 현저히 개선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시행해 보지 않아 이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7월 31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이 전격 입법발의 되었습니다.
이 법에서는 스승인 교수가 제자에게 정한 근로 혹은 수련시간외에 수련교육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제자인 전공의가 추가로 수련교육을 시킨 스승을 고발하여 범법자로 만들게 하고 있으며 명시된 근로와 수련의 시간들이 단절되어 의료현장에서 칼처럼 지킬 수 없는 현실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와 수련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없습니다.
또한 수련시간 단축으로 인한 수련의 질 저하와 진료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의료인력 확보 등 필수 요건이 선결되지 않은 채 성급하고 무리하게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특별법 입법발의는 수련시간 단축 등 수련병원 의무 준수에 따른 비용보상, 수련시간 감소에 따른 수련기간 재조정, 수련 교육비용 보상, 진료공백에 따른 수련체제 재정비 등 선결과제에 대한 고민이 없이 모든 것을 고스란히 수련병원에 떠맡기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더구나 의업이라는 성스런 사명을 천직으로 하는 의료인들의 그 성장 일부과정을 인위적으로 떼어내어 별도의 단체화하여 같은 의료인간의 갈등을 초래케 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의료계가 대동단결하여 불합리한 저수가 개선 및 의료인들의 추락한 위상 회복을 위하여 총력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선결과제의 획기적인 해결없이 실현 불가능한 법률안 제정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 이 나라 모든 의료인들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 의료계는 함께 깊이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실한 수련교육의 결과는 의료의 질 하락을 불러 일으켜 그 피해는 전 국민들에게 위해요인으로 고스란히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수련병원들을 포함한 대한병원협회는 금번 무리하게 입법 발의된 법률안을 즉시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5. 8. 3
대 한 병 원 협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