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의약추진위원회 발족 및 한의약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대한의사협회(이하‘의협’)는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를 위해 한의계 인사만으로 구성된‘한의약추진위원회’발족과 한의약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은 물론이거니와 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 등의 인프라 구축 방침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를 표방하면서 한의사만을 포함한 한의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행위 자체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따른 효과 검증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어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의계가 의료계 참여를 배제한 채 한의약추진위원회 구성 및 한의약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한의약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의도로 반드시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금번 한의약추진위원회를 통한 한방의료행위 등에 대한 표준화·과학화를 명분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만에 하나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의료계는 총력을 다 해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를 위해 한의계 중심의 편협한 사고에 입각한 한의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맹목적인 한의학 발전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의료계와 함께 의료 일원화 방안을 논의해 나가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일일 것이다.
현재와 같은 형식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허울뿐인 결과물에 대해서 비단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과학적 검정과 객관화에 모호성으로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소모적인 접근으로 한국의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약에 대한 성분 분석 및 객관적인 검증의 선행 없이는 한의약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은 과학적 근거 부족으로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이므로 ‘한약제조’의 표준화 정립 및 한약의 임상효과 입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의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따라 수조 원을 한의학 발전을 위해 지원하였으나 특별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정성이 결여된 한의약추진위원회 구성 및 진료지침 개발은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악순환만 지속될 것이다.
향후 과학적 검증 없는 한의계의 일방적이며 그들만의 논의의 결과물인 한방의료행위들에 대하여 국민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의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비효율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한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다면 한의계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수용하여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범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효용성 높은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의학의 과학화는 스스로 한의학이 비과학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의학의 과학화의 시작은 한의학의 기초이론을 현대과학을 도구로 하여 입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하며 현대 과학적 측면에서 입증할 수 없다면 더 이상 과학화를 논할 수 없다.
한의학의 쇠퇴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의료일원화 논의를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것이며, 의료계 인사가 배제된 한의약추진위원회 구성 및 과학적 검증 없는 한의약 표준임상진료지침과 한방의료행위는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5. 8. 4.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