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임시공휴일 환자 본인부담금 적용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의료인단체들이 14일 임시공휴일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금번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진료비에 휴일가산이 적용되어 그만큼 환자들이 내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도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평일과는 달리 갑작스럽게 진료비가 증가되어 경제적 부담이 되는 국민들의 불편과 민원해소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해당 의료기관에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같이 하여 휴일가산 적용으로 상승되는 부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한 것으로, 진료비의 갑작스런 증가를 막고 민원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는 십분 이해가 된다.
그러나 문제는 증가 차액분에 대한 손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결국 환자의 비용부담과 편의성 고려 등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배려해준다는 식으로 국민에게 생색은 다 내면서 실제적으로는 이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의료기관이 모두 떠안으라는 것이다.
가뜩이나 국가 재난사태인 메르스 여파로 의료기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고 피해와 후유증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과 배려는커녕, 환자본인부담 증가액을 평일과 같은 수준으로 받도록 관련단체들이 적극 협조했다고 언론에 발표한 것은 정책적 왜곡이 아닐 수 없다.
애초 취지대로 갑작스런 진료비 부담 증가로 불편해하는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정부는 애꿎은 의료기관에 그 금전적 피해와 손실을 전가할 게 아니라,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 차액분을 공단부담금으로 돌려 의료기관에 지급토록 조치해야 한다. 이런 예는 지난 2013년 시행된 토요전일가산제도에서 찾을 수 있으며 토요전일 가산에 따른 본인부담금 증가를 고려하여 2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조정한 예에서도 볼 수 있다.
휴일가산정책으로 인하여 상승하는 본인부담금 차액부분은 공단부담금으로 환원하여 가산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진료비 부담금의 비율 및 수가가산정책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세부고시, 즉 법적으로 정해진바 할인과 면제의 대상이 아님을 정부는 절대 망각해선 안 될 것이다.
2015. 8. 11.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