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의 재활의료체계에 대해 고찰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는 지난 8월 21일과 22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협회 임원진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이사 워크숍을 열고, 세계의 재활의료제도와 의료비 지불제도 개념에 대한 특강,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재활의료 제도 및 수가 체계의 최근동향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로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는 “미국의 메디케어에서는 입원재활시설, 포괄외래재활시설, 재가재활서비스로 구성되어있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재활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일본의 경우도 미국과 유사하게 급성기 재활서비스, 아급성 회복기 재활서비스 및 사회복귀요법료 등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으며 지불체계는 입원환자의 경우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DRG 지불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한 DPC(Diagnosis Procedure Combination)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외래는 행위별수가(FFS)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독일, 영국, 호주 등 다양한 국가의 재활체계를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재활의료 체계를 확립함에 있어 중요한 점은 저수가 구조의 개선과 확고한 재활의료전달체계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차의과대학 지영건 교수는 진료비지불제도의 개념과 수가산출방식 전반에 대해 분석 발표했는데, 지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료기관의 입원환자에 대한 지불방식은 1982년 TEFRA(Tax Equity and Fiscal Responsibility Act)법이 개정됨에 따라 1983년 10월 1일 이래로 거의 모든 입원환자에 대해 선불제 방식(Prospective Payment System, PPS) 즉 DRG를 적용하고 있으나 재활병원, 정신병원, 소아암병원, 요양병원 및 재활 및 정신센터 등 소위 TEFRA 시설에 대해서는 DRG가 아닌 일당제를 기반으로 하되 행위량을 비교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태의 수가체계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 교수는 “우리나라의 재활의료체계를 개편함에 있어서 ‘재정중립원칙’으로 접근할 경우 현재의 열악한 재활치료수가를 개선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바람직한 재활의료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끝으로 유한대학 남상요 교수는 일본의 의료공급체계 전반에 대해 설명하며 “지난 해 9월 일본후생노동성은 현재 총 123만 병상 중 급성기 병상(90만 병상)과 요양병상(33만 병상) 중심의 ‘트로피’ 형태의 병상 공급체계를 2025년까지 고도급성기(18만 병상), 일반급성기(35만 병상), 아급성기(26만 병상), 장기요양(28만 병상)등 ‘종’ 모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아급성기 병상의 경우 경도 급성기, 재활, 만성기 응급, 호스피스 병동을 집중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기능재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일본의 경우 재활치료 적용 대상 질환이 뇌혈관질환 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 호흡기 질환, 암 질환, 심폐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해 재활치료를 적용해 주고 있음을 소개하고 고령화와 질병 구조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재활치료의 대상 질환이 확대 되어야 함을 설명했다.
워크숍 토론에서는 현재 아급성기 재활의료체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하루 빨리 개선하고 재활병원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협회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줄 것을 바라는 주문이 이어졌으며, 협회는 상임진의 의견을 반영하여 바람직한 재활의료체계에 대한 정책 제안서를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하여 재활의료 체계 부재로 인해 고통 받는 많은 환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협회 상임이사 외 △박창일 건양대의료원장 △한태륜 강원도재활병원장 △김봉옥 충남대병원장 △송병두 대전시의사회장이 참석하여 재활병원협회의 임원진을 격려하고 올바른 재활의료 전달체계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