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MOU 체결

  • 등록 2015.08.27 16: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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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 및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 이하 인증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27일, 심평원 8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건강증진 및 환자안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증원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증업무를 전담 수행하여 의료기관이 국민들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 3.0 정책의 일환으로, 유관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긴밀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양 기관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정보 및 요양기관 현황 정보와 인증평가자료 및 조사결과 등을 교류하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환자안전보장체계를 구축하는데 협력하게 된다.

인증원 석승한 원장은 “심평원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인증제의 원활한 시행과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무협력 협약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양 기관”이라 한다)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환자안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요양급여적정성평가, 의료기관평가인증 등 환자안전을 위한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 양 기관의 협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정보, 요양기관 현황 정보 등 의료기관평가 인증사업에 적극 협력한다.
  ②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인증평가자료, 조사결과 등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

제3조(협약 이행에 따른 세부사항) 
  ① 이 각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협력사항이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해 그 내용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업무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양해각서 이행을 위해 양 기관은 실무자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고, 실무회의 결정사항은 별도 동의 없이 이행한다.

제4조(비밀유지 등) 
  ① 양 기관은 상호 업무 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② 비밀유지의 의무는 본 협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효력을 가진다.

제5조(협약기간) 이 협약은 서명한 날로 2년간 유효하며, 협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 협약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6조(협약의 준수) 본 협약서의 내용은 제4조(비밀유지 등)을 제외하고, 양 기관간의 법적인 구속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며, 양 기관간의 구체적인 권리 및 의무에 대해서는 필요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하기로 한다.


 위 사항에 대하여 협약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2015. 8. 27.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석 승 한                       원장  석 승 한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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