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의사 치매 진단을 반대한다.

  • 등록 2015.09.18 00: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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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2015년 9월 15일

한의사 치매 진단을 반대한다. 
국민의 건강은 조율의 대상이 아니다!

보건복지 분야의 경험 부족, 원격진료에 대한 편향적 시각 등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해 제기된 우려에도,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정 장관이 의료인으로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건전한 체계 확립과 국민건강에 대한 기여를 이루기를 기대 및 응원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 9월 10일 “치매특별등급 판정에 한의사 참여를 검토한다”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의 정 장관의 답변은 본 협의회의 기대와 응원을 실망과 경악으로 바꾸어버렸다. 장관은 “개인적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발언하였다 하니, 본 협의회는 향후 정 장관의 임기 전체가 심히 우려스러운 지경이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성명하는 바이다.

첫째, 본 협의회는 보건복지부의 한의사 치매판정 참여확대 정책이 국민보건에 끼칠 악영향을 경고한다.

본 협의회는 질환의 원인,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시각 자체가 다른  한의학적 접근법을 기존의 의료체계와 무리하게 연계 및 통합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시도에 일관되게 반대하여 왔다. 여기에 더해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조차 소견서 작성을 위한 추가교육을 이수해야 할 정도로, 정확한 진단 및 판정을 위해 전문지식이 필요한 치매진단 영역까지 한의사 참여를 확대시키겠다는 상황이다. 본 협의회는 향후 한의사 치매판정 참여확대가 국민건강에 끼칠 손실과 혼란의 책임을 보건복지부가 전적으로 지어야할 것임을 지적하는 바이다.

둘째, 본 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치매진단 참여 확대를 위해 시행했다는 용역연구의 참여자, 방법론, 결과 등 그 전모를 의료계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보건복지부의 용역 연구 자체가 편향적이고 의도적인 것이다. 다양한 기질적 원인질환에 의한 치매를 의학적 진단체계와 다른 한의학적 진단 기준을 만들어 진단하고 평가하겠다는 용역의 발상자체가 해괴한 것이다. 또한 법률적 검토 운운하며, 의료계의 요구에도 전체 연구내용을 공개조차 하지 않는 행태 또한 기괴한 일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용역의 전모를 의료계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셋째, 본 협의회는 국민의 건강수호를 위한 한의사의 치매진단 참여 금지는 정치적 타협의 영역이 아님을 밝히는 바이다.

정 장관과 보건복지부는 이 사안과 관련하여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를 만나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정치적 타협의 영역으로 이해하고 있음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그러나 국민건강과 의료는 정치적 조율과 협상의 영역이 아니다. 정 장관이 올바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원한다면, 먼저 정치적 술수와 해법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이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국가 의료체계의 백년대계에 이바지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는 바이다.

대한개원의협회는 향후 보건복지부나 정 장관의 부적절한 한의학 편들기가 반복될 경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며, 국민의 건강은 협상이나 타협의 영역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이다.


2015년 9월 15일

대한개원의협의회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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