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한 업계 의견서 제출

  • 등록 2014.07.01 01: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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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신약개발조합이 복지부장관에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하 신약개발조합)은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업계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신약개발조합은 ‘의약품이 정작 출시되어서는 유통 및 처방 과정 중에 그 가치(가격)가 타격 받는 것은 제약업계의 신약 개발 의지를 저하하여 역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 국민건강향상 및 삶의 질 개선에 목표가 있는 의약품이 그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지엽적이고 한시적인 유통의 왜곡으로 가치(가격)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이 “인센티브제”, “장려금제” 모두에 공통으로 내재해 있다. “장려금제”는 오히려 기존의 의약품 가격에 대한 제어에 그 사용량까지 통제하는 기전을 장착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처방되어야 하는 의약품 사용까지 제한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또한 약품비고가도지표(이하 PCI)에 대해서는 ‘암환자가 많은 요양기관과 고혈압 등 만설질환자가 많은 요양기관을 비교하게 되면, 원내에 유통되는 항암제 주사제의 비중이 높은 요양기관의 PCI가 더 낮게 나올 확률이 높다.’ 며 ‘요양기관의 특수성이 일반의 PCI로 훼손된다면 요양기관 및 의료인의 역할이 위축되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며 적극 검토를 당부했다.


다음은 신약개발조합의 검토 의견서의 전문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

2014년 6월 23일

한 국 신 약 개 발 연 구 조 합


귀 부서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이하 “인센티브제”)에 대한 개선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및 4개의 고시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여, 본 제도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오니 적극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1) 입법예고된 제도는 <총약품비 절감 장려금제>(이하 “장려금제”)로 요약되며 대형 요양기관의 과도한 구매할인 및 저가 약품 구매로 인센티브의 상급 종합병원 등의 요양기관으로의 쏠림을 개선하고, 저가구매 노력 외의 처방약 품목수 절감, 저가약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에 대한 노력까지 고려하여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본 제도의 골자입니다. 요양기관의 구매 행태뿐만 아니라 처방 행태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는 일견 긍정적인 요소가 있으나, “인센티브제”나 “장려금제”나 동일하게 의약품을 매개로 재정의 취약성을 보완하겠다는 그 본질은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초기부터 보험재정의 요소를 적극 고려하여, 경제성 확보를 주요 Key Success Factor로 삼는 의약품이 정작 출시되어서는 유통 및 처방 과정 중에 그 가치(가격)가 타격 받는 것은 제약업계의 신약 개발 의지를 저하하여 역효과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향상 및 삶의 질 개선에 목표가 있는 의약품이 그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지엽적이고 한시적인 유통의 왜곡으로 가치(가격)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이 “인센티브제”, “장려금제” 모두에 공통으로 내재해 있습니다. “장려금제”는 오히려 기존의 의약품 가격에 대한 제어에 그 사용량까지 통제하는 기전을 장착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처방되어야 하는 의약품 사용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약품비고가도지표(이하 PCI)를 매개로 동일 종별 요양기관에 대한 의약품 사용에 대해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각 요양기관의 진료 및 치료 행위의 특수성을 간과할 위험 요소가 내재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암환자가 많은 요양기관과 고혈압 등 만설질환자가 많은 요양기관을 비교하게 되면, 원내에 유통되는 항암제 주사제의 비중이 높은 요양기관의 PCI가 더 낮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요양기관이 장려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직접적으로 그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원내 처방 의약품에 대해 저가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역으로 기존 경구제 등 외래 처방으로 환자 진료를 보던 Pattern을 원내 의약품 사용으로 전환하는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소지가 높습니다. 요양기관의 특수성이 일반의 PCI로 훼손된다면 요양기관 및 의료인의 역할이 위축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태욱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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