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암은 20세부터, 간암은 매 6개월마다 검진

  • 등록 2016.02.23 23: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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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자궁경부암 검진연령 및 간암 검진주기를 조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공포일부터 시행예정)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7대암 검진 권고안 중 자궁경부암 및 간암 검진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을 종전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간암 검진주기도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였으며, 위 개정규정에 대해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되는 검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이미 시행중인 검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 40세 이상 간암 고위험군의 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 따른 생존율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국가암검진 개요 >

□ 사업 개요

 ○ 검진대상자에 대한 검진 비용 지원(예산)

  - 건강보험가입자 : 4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본인부담 10% 지원
    * 건강보험공단은 자궁경부암 검진은 전액, 4대암 검진은 검진비 중 90% 부담
    * 건강보험 상위 50%는 검진비용 10% 자부담

  - 의료급여수급자 :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료 전액 지원

 ○ 대상자선정, 안내문 발송 및 검진비용지급, 수검현황 관리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업무위탁

□ 암종별 검진대상자 주기 및 검진방법

암 종

검진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

위 암

40세 이상 남녀

2

위내시경검사 또는 위장조영촬영

간 암

40세 이상 남녀로
간경변증, B형 간염 항원 양성,
C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1

6개월

간초음파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

1

1차 분변잠혈검사

: 이상 소견시 대장내시경

또는 이중조영바륨검사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2

유방촬영술 + 유방 임상진찰 권장

자궁경부암

3020 이상 여성

2

자궁경부세포검사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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