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주류제조·가공업체 가람주조(경상북도 상주시 소재)가 제조한 ‘가시오가피주’(식품유형: 약주) 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약 1.4cm)이 혼입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5년 12월 17일인 제품으로 제조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회수 대상 식품 >
제조업체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제조일자 (유통기한) | 생산량 |
가람주조 (경북 상주시) | 가시오가피주 (약주) | 2015.12.17. (2017.12.16.) | 750L (375㎖l×2,000병) |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수도 1399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 회수 대상 제품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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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정보 | · 제 품 명: 가시오가피주 · 제조업체(소재지): 가람주조(경북 상주시) · 식품유형: 약주 · 제조일자: 2015.12.17. ·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 포장단위: 375㎖ | |
이물 사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