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조각 혼입 ‘가시오가피주’ 회수 조치

  • 등록 2016.02.24 18: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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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주조(경상북도 상주시 소재)가 제조한 ‘가시오가피주’(식품유형: 약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주류제조·가공업체 가람주조(경상북도 상주시 소재)가 제조한 ‘가시오가피주’(식품유형: 약주) 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약 1.4cm)이 혼입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5년 12월 17일인 제품으로 제조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회수 대상 식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유통기한)

생산량

가람주조

(경북 상주시)

가시오가피주

(약주)

2015.12.17.

(2017.12.16.)

750L

(375l×2,000)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수도 1399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 회수 대상 제품 사진 >

제품정보

· 제 품 명: 가시오가피주

· 제조업체(소재지): 가람주조(경북 상주시)

· 식품유형: 약주

· 제조일자: 2015.12.17.

·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

· 포장단위: 375

이물 사진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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