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전자(주)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관련 대법원 판결

  • 등록 2016.03.17 2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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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엘지전자(주)에 대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대법원은 2016년 3월 10일, 엘지전자(주)가 자신의 빌트인 가전제품을 건설사를 상대로 알선·중개하는 영업 전문점에게, 건설사의 대금지급 연대보증을 강요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1,865백만 원)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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