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5억 소송 승소와 관련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 등록 2016.03.20 22: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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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집행정지(서울고등법원2014누58824/2014아1071) 첨부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 및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여 대한의사협회의 주도로 이루어진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5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재판부 판결에 의하면 대한의사협회가 구성사업자들인 의사들의 휴업을 결의하여 실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료서비스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였고, 구성사업자들인 의사들로 하여금 휴업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구성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판결하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의사들의 정당한 방식의 의견표출 이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하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다.

 ▲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의 휴업이며 ▲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 결정이 되는 시장이 아니어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 2000년 의약분업의 집단휴진과는 목적, 절차, 방법 등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의협의 주장이 상당히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 3월 10일 의사의 집단휴진 관련한 이번 의협의 승소는 의료계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우리 의사들은 앞으로도 한국의료제도의 발전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11만 의사들은 의료전문가로서 다양한 방식의 의견을 표명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의료의 미래를 위해 집단휴진 시 의료계를 대표하여 투쟁의 전면에 나선 노환규 前 회장, 방상혁 前 기획이사 및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형사소송에서도, 이번 승소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합당한 판결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의료전문가인 의사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및 의료환경을 구축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거듭 밝힌다.

2016. 3. 18.
대한의사협회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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