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보도자료와 관련

  • 등록 2016.03.21 0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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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7일(목)자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할 때 당해 사안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민사 소송 제기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이 확정되더라도 본 건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의결 의결서에는 이통 3사의 광고 내용 등 행위 사실이 상세히 기재되므로, 이를 소비자들이 민사 소송에서 재판 자료로 활용하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정위가 본 건 광고 행위를 표시광고법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더라도 법원이 공정위의 결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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