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P(자가혈소판풍부혈장) 시술행위에 대한 공동입장 발표

  • 등록 2016.03.25 20: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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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공동입장 발표

> 질병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PRP 시술은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최근까지 총 8번 신청ㆍ평가하였으나, 유효성 등에 대한 근거 부족으로 모두 평가를 통과하지 못 하였음

* PRP(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Platelet Rich Plasma) 시술

-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원심분리기로 분리한 혈소판 풍부 혈장을 환자의 병변(환부)에 다시 주입하는 시술

ㅇ PRP 시술로 인체 조직의 치유나 재생정도(유효성)를 입증하는 근거가 부족하였고,

ㅇ 동일한 적응증(질환)에 대해서도 시술 방법과 주입용량이 상이하여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미 통과의 주된 사유임


현재 PRP 시술은 5개 의료기관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전에 등록된 절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제한적 의료기술로 허용한 바 있음

* 제한적 의료기술 : 대체치료법 없는 희귀·난치질환 치료법을 우선 환자의 치료에 활용하고 시술결과를 근거화하여 최종 평가하는 제도(’14년 도입)

ㅇ 5개 의료기관은 재활치료, 스테로이드 또는 진통제 주사 등 기존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는 건병증* 환자를 대상으로 2017년 9월 30일까지 비급여로 비용을 받고 시술할 수 있음

* 대상질병: 회전근개손상, 상과염, 슬개건병증, 아킬레스건염, 족저근막염

** 5개 의료기관 :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정형외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조선대병원 정형외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5개 의료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PRP 시술을 실시하더라도 비용을 받을 수는 없음

ㅇ PRP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 뿐 아니라 동일한 병변(질환 부위)에 다른 시술과 PRP 시술을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수 없음

-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통과하지 못 한 새로운 의료기술은 건강보험에서 급여나 비급여 목록에 등재되지 못 하기 때문임

ㅇ 환자가 질병 치료 목적으로 PRP 시술을 받고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도를 통하여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음

>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그동안 회원들에게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 한 PRP 시술행위를 환자에게 비용을 받고 질병치료목적으로 시행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음

ㅇ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재차 질병치료목적으로 시술할 때에는 환자에게 비용을 받지 않도록 요청하고,

- 비용을 받지 않고 연구목적으로 시술하더라도 환자에게 시술 내용ㆍ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에 하도록 안내할 계획임. 


<참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제도 안내

□ 진료비 확인제도

ㅇ 환자가 병ㆍ의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 하였는지를 확인해 주는 권리구제 제도

□ 진료비 확인방법

ㅇ 인터넷요청(심평원 홈페이지), 모바일앱(건강정보), 우편 및 팩스요청*, 방문상담요청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67(서초동)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진료비확인부 진료비확인 담당자 앞(FAX : 02-6710-5717)

□ 진료비 확인 필요서류

ㅇ (본인 요청시) 진료비확인요청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ㅇ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요청시) 진료비확인요청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동의서(환자 자필서명 또는 날인),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

   * 문의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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