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구. 정신보건법 전문개정안)에 대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및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의견서
<요약문>
○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현행 법률의 전부개정의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아울러 비자의입원으로 인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삽입된 일부 조항의 취지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구. 정신보건법 전문개정안)은 모든 국민에게 그 영향이 미치고 사회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포함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졸속 개정이 아닌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실한 법안 심의가 이루어 져야 함.
○ 세부 의견 주제
- 정신질환자의 정의
- 보호의무자 입원 과정
- 입원적합성위원회
○ 법안별 세부 내용 별첨
본 학회와 의사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현행 법률의 전부개정의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아울러 비자의입원으로 인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삽입된 일부 조항의 취지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한 당사자이자 정신질환자 진료의 일선에 서 있는 입장에서 본 학회와 의사회는 이러한 입법취지가 어떻게 임상현장에서 잘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장기입원에서 탈피해서 사회로 재통합되기 위해서는 우리들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며 지역사회를 비롯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 또한 엄밀한 현실입니다.
1995년 제정 이후에 사회적으로 폭넓게 논의 되어 온 정신보건법은 모든 국민에게 그 영향이 미치고 사회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포함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그간 본 학회와 의사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체가 최선의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개정안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불과 2개월이라는 시간적 제약에 쫓기면서 여러 내용을 한꺼번에 포함시키다보니 법조항의 중복 및 오류는 물론 불명확한 개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동시에 비현실적인 내용을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19대 국회 임기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일례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신설은 국립정신병원의 설립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2개의 다른 병원(1개는 국공립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이 모든 비자의적 입원에 대하여 적합성을 심사하라는 것은 1년에 20만건에 가까운 입원을 감안할 때 매우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근본적으로 법안자체가 졸속으로 입안된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회와 의사회는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졸속으로 법안이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실한 법안 심의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며 개선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5. 16.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