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의 표시 내용」(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등록 2016.05.26 20: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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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의 표시내용」(고시 제정안)


담뱃갑 앞면‧뒷면‧옆면에 들어갈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규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의 표시내용」의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14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의무화 한 개정「국민건강증진법*」시행을 위한 것으로, 담뱃갑 앞면‧뒷면‧옆면에 들어갈 10종의 경고그림 도안 및 경고문구를 담고 있다.

   * ’15.6.22일 개정‧공포, 시행일 ’16.12.23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우편번호 339-012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FAX : (044) 202 - 3938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별첨>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의 표시내용」(고시 제정안)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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