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뱃갑 앞면‧뒷면‧옆면에 들어갈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규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의 표시내용」의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14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의무화 한 개정「국민건강증진법*」시행을 위한 것으로, 담뱃갑 앞면‧뒷면‧옆면에 들어갈 10종의 경고그림 도안 및 경고문구를 담고 있다.
* ’15.6.22일 개정‧공포, 시행일 ’16.12.23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우편번호 339-012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FAX : (044) 202 - 3938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별첨>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의 표시내용」(고시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