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92%, “신해철법으로 위축진료 일어날 것”

  • 등록 2016.06.13 20: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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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진료 후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게 될 경우 조정거부권을 삭제한 의료분쟁조정법 수정안(신해철법)에 대해 의사들 대부분은 이 법이 위축진료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론 나타났다. 

의사 커뮤니티포털 닥플은 의사를 상대로 신해철법으로 인한 위축진료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총 응답자 1,604명 중 1,481명(92.3%)이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102명(6.4%)은 ‘그런 경향은 있겠지만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대답은 14명(0.8%)에 그쳤다. 이 설문은 6일간 진행됐다.



신해철법 통과 후 “신해철법은 의사들의 중환자 기피현상을 불러올 것이다”라는 우려의 주장이 있었으나 환자단체 등은 이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번 설문을 통해 의사들은 신해철법으로 인해 실제 진료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신해철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2주가 지난 지날 6월 3일, 신해철법이 진료위축과 의료분쟁의 무분별한 증가를 불러올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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