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발표

  • 등록 2016.06.16 02: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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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한 일반국민 여론조사 자료 첨부]


국민 75%,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시술해선 안 된다”
「구강악안면」은 “입안과 얼굴의 위턱, 아래턱 부위”를 의미, 57%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치과의사가 이마, 미간, 눈가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75%)이 “시술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먼저 조사대상자 1,002명에게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3%가 ‘몰랐다’고 답했으며, ‘알고 있었다’는 17%에 불과했다(☞ 첨부자료1. ⟨표1⟩ 참고).

치과의사가 이마, 미간, 눈가 주름 개선 등의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술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 75%로 높게 나타났으며, “시술해도 된다”는 의견은 11%에 불과했다.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은 지역이나 성별, 연령에 따른 차이 없이 고루 높게 나타났다.
 



‘구강악안면’이 의미하는 부위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응답자에게 물어본 결과, ‘입안과 얼굴의 위턱, 아래턱 부위’가 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입안과 위아래 턱을 포함한 얼굴 전체’라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본 조사문항에 대해 ‘모름/응답거절’이 23%로 다소 많았는데, 이는 전문용어로 조사대상자들이 응답하기에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2016년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1%였다. 

☞ 첨부자료 1.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한 일반국민 여론조사 – 결과 보고서
   첨부자료 2.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한 일반국민 여론조사 – 결과 그래프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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