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급성기 재활 담당할 곳이 없다
‘재활병원’ 포함 재활의료체계 구축하자
발병 초기에 집중치료 가능해야

재활의료체계 한일국제심포지엄이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해 6월17일 창립한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가 창립 1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실정에 적절한 재활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소노다 일본 회복기 재활병동협회장은 '일본 회복기 재활병동 제도의 개요와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일본은 2000년 개호보험제도를 시행하면서 회복기 재활병동제도를 도입했다고 강연을 시작했다.

이 제도의 골자는 재활 분야에서도 급성기·아급성기·만성기 의료기능을 분화하고, 회복기재활병원을 전국에 설립해 거주지 재활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온천지역 등 거주지와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회복기 재활병동 제도가 도입된 이후 거주지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활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또한 회복기 재활병동에서는 재활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청각사, 전임사회복지사 등도 개입하는 이른바 '팀 재활'을 중심으로, 집중적 훈련 및 병동과의 연계, 컨퍼런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장애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극대화 하도록 돕고있다고 설명했다.
회복기 재활병동의 입원 적응질환은 뇌혈관질환, 정형외과질환, 호흡기계질환 등이 대상이며, 회복기 재활병동 입원료 기준은 팀당 관리 환자 수와 환자의 중증도 비율을 반영해 2012년에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회복기 재활병동 제도 도입 이후 재활분야의 팀의료가 확립되고, 급성기 치료 이후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무조건 회복기재활병원에 조기 입원하도록 의무화하는 재활전치주의가 도입되었으며, 환자의 생활권에서 재활치료가 정착됐다. 또 하루 3시간 상한, 주 7일 재활치료 시행으로 재원일수가 감소하고 재택 복귀율은 향상되고 병원에 재활의학전문의가 있을 경우 효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국 측 발제자인 손민균 충남의대 재활의학과 교수는 ‘한국 재활의료체계의 현황과 개선 방향’ 발제에서 재활의료전달체계는 급성기-아급성기(회복기)-만성기(유지기)로 되어 있어야 하지만 아급성기(회복기) 단계에서 재활전문병원을 통한 전문재활치료 시스템이 안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회복기 재활치료 단계를 일부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이 담당하고 만성기는 요양병원이 일부 담당하고 있지만 이러한 체계로는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손 교수에 따르면 재활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국립재활병원 1곳, 권역별 재활병원 6곳, 재활의학과 전문병원 10곳, 국립교통재활병원 1곳으로 늘어나는 재활치료 환자를 감당하기에 크게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특히 팀접근 재활치료 수가체계 부재, 입원료 체감제(입원 16일부터 10%, 31일부터 15% 보험료 삭감) 등으로 집중재활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낮은 수가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서는 투자를 기피하고 회복기 환자가 2개월 간격으로 반복 입·퇴원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집중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사례도 많다고 지적하며 치료비와 간병비 부담으로 재활치료를 포기하는 환자와 가족 비율도 높다고 전했다.
손 교수는 이런 재활의료체계의 난맥상을 개선하기 위해 재활의료 전달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급성기 병원은 일정규모 이상 재활병상을 확보하고, 입원기간을 제한토록 하면서 전달체계가 시작하도록 하고, 아급성기(회복기) 병원은 인증제를 바탕으로 재활전문(회복기)병원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유지기(만성기)는 요양병원에서 만성기 재활의료를 담당토록 하고 외래 및 방문재활을 활성화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현재의 재활관련 제도에 관해 최근 실시한 ‘재활의료서비스 전문가 Delphi 조사’에서 나타난 바로는 △재활의료기관 제도 부재 △다학제팀 접근어려움 △집중재활치료 수가체계 미비 △유지기 재활 의료체계미비 등 집중적이고 포괄적인 재활치료를 위한 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다고 지적되었음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병군, 기능상태의 중증도 등을 고려해 환자 집단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적정 재원 기간 동안 집중 재활치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불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현 수가체계 내에서 집중재활이 가능한 차등수가제 적용, 대상환자군 확대, 산재공단 및 교통병원 시범재활수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 코멘트>

박창일 前 건양대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좌장)
현재 재활난민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선 뇌졸중 환자를 3주만에 퇴원시킨다. 재활의학과가 있어도 입원시부터 퇴원 날짜를 정해서 입원하게 되는데 이는 수익발생이 안되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에서 재활의학과 환자의 1인당 수익이 타과의 50% 미만이다. 따라서 어느 병원에서도 재활병원을 만들려 하지 않는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100주년 기념으로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재활병원을 만들었으나 적자속에 가동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병원마다 천대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건정심 위원
미국과 일본의 재활의료체계는 문화적 차이는 있지만 각각 배울 것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뒤진 분야중 대표적 하나는 회복기 재활병동 수가를 신설했다는 점이다.
일본은 통상 2년에 1번 수가를 개정하는데 재활병동 제도를 도입하면서 재활 수가를 큰 폭으로 올렸다. 회복기 재활병동에 가산제도 도입했다. 그러나 중증한자 비율, 재가복귀비율, 인력 등 과정지표와 결과지표를 잘 지켜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우리나라는 한 번에 되기 힘들다. 일본의 2000년이 우리의 현재와 비슷한 상황이다. 즉 지금의 왜곡된 재활이 수가를 통해 정상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양병원에 회복기재활에 특화된 병동, 유지기는 요양병원-요양원, 타사업 전환 등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고민해보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환자단체 대표로서 수가나 전문적인 분야는 이야기하기 힘들다.
환자단체는 중증환자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 환자단체에서는 요양병원에 대해 관심이 많다.
현재 중증환자가 퇴원 후 갈곳이 없는 것은 문제다. 그러나 1400개에 육박하는 요양병원은 급성기 치료를 거친 중증환자를 수용할 준비가 안돼 있다. 이로 인해 급성기 병원에서 두 달 간격으로 병원 옮기는 재활난민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환자나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대로 된 재활을 받고 싶으나 받을 곳이 없다고 한다.
또한 최근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도수치료가 상당히 전문적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필요성 공감한다.
그동안 재활병원은 운동선수, 스포츠선수들이 받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주변에 허리디스크 있는데 재활치료 받아야 하지만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재활 개념을 보편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재활난민에 관심 갖고 있다. 재활제도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하면 수가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재활치료를 병원에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
재활체계 정착되어 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
신성식 중앙일보논설위원
일본 재활분야는 성공적이다. 준비가 잘돼 있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흑자 나는 병원도 많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양적으로는 팽창했지만 재활에 대해 제대로 들여다 본적 없다. 요양병원과 시설이 구분 안돼 섞여 있어 혼란스럽다.
병원에서도 재활에 투자하는 곳이 별로 없다.
재활은 정책적 접근되지 않았다. 복지부도 다루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의료법 안에 세세하게 규정하도록 하자.
수가도 중증환자 내치지 않도록 처음부터 제대로 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집에서 재활이 필요한 환자를 가족이 껴안고 있다. 초기에 집중치료를 하도록 해야 한다. 건보비용도 함부로 쓸 수 없기에 중증 장애환자에 대한 원격진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일본 처럼 가정간호사가 집에 가는 재택간호나 재활치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향후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노인인구 비율이 많아질 것이다. 속도를 내서 의료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일본과 비슷해 질 것이다.
이상만 일간보사, 의학신문사 편집국장
회복기 환자 갈 데가 없다. 적어도 재활치료 개념을 갖는 병원이 있어야 하는데 동의한다.
우리나라 재활병상은 3000병상 있는데 국립재활병원은 대기 1년, 세브란스병원 대기 6개월이다. 일본은 회복기 8만 병상, 한국 3000병상이니 크게 부족하다.
회복기 치료를 받을 환자는 많이 있다.
일본의 경우로 추산해 보면 우리나라 재활병상은 3만병상, 300곳이 필요하다. 회복기 환자들을 위한 전문시설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입원기간 규정이 3개월이고 일본 6개월이다. 6개월 집중치료시 효과 높다고 하니 6개월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3개월은 현수가, 나머지 3개월은 수가 조금 내리고 본인부담 늘려나가는 형태도 검토하면 좋겠다.
권범선 대한재활의학회 보험이사
집중재활치료로 효과가 있다는 점은 앞서 발표에서 증명됐다. 이견 없다.
아급성기 치료에서 시설, 질, 인력 등 투자해야 효과있다. 이견 없다.
그러려면 수가와 연동되지 않으면 안된다. 몇몇 사람 노력으로 시작은 하지만 유지 어렵다.
수가가 뒤따라야 한다. 적은 수가 책정은 활성화 안된다. 너무 과하면 부작용 있다.
재활병원 공감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가가 필요하다.
병원 입원수가는 급성기질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재활치료에 안맞는 수가다. 재활은 장기가 치료가 요하는데 15일 되면 10% 감액하는 것은 맞지 않다. 재활치료에 맞는 수가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소아재활은 시간 많이 소요되고 위험많고 손이 많이 가는데 수가 똑같다. 건강보험의 소아 진료 관련 수가를 보면 수가 가산 제도가 있는데 재활분야에는 없어서 재활분야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
팀 어프로치가 효과좋다. 가정 복귀율이 높아진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수가가 없어서 답이 없다. 수가가 필요한 이유다. 외국엔 장애인도 가산있다.
김양수 재활병원협회 정책이사
희연병원은 10년 전 삶에 대한 존경 이라는 이념을 정립했다.
사람답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다. 2008년부터 환자구속(묶어놓은 것)을 안했다.
나이나 장애 불문,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익숙한 사람과 익숙한 환경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했다.
회복기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휴일에도, 연휴때도 재활치료를 했다. 재활치료사를 병동에 배치했다. 팀어프로치를 했다.
입원에서도 재활, 화장실 다니게 하고, 식사도 식당에서 하도록 했다.
과거 환자를 퇴원시켜도 다시 입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유는 계단등 환경적 장애가 많아서였다. 그래서 퇴원 전 집을 방문해 가정환경을 개선하는 일을 해왔다.
그 결과 회복기 재활환자의 자택복귀율이 84.7%에 달했다. 병원보다 가정에서의 삶이 가치있음에도 집에서 재활치료를 못받고 병원을 찾는다.
지역사회에서 이 환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방문간호, 주간보호사업 등에서 재활이 빠져있다. 장기요양보험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 있다.
정영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재활의료체계 개편의 양축은 전달체계와 수가다.
환자가 원하는 재활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수가 조정은 당연히 따라야 한다.
재활의료체계를 개편하려면, 급증한 요양병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다.
요양병원의 일당 수가를 주면서 시설과 인력, 장비 기준은 급성기병원보다 완화해 수가 급증했다. 그런데 서비스 질은 여전히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교훈 삼아 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초기에 집중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줄이고 가정 복귀율을 높이는 등 평가 지표가 제시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
재활의료기관을 어떻게 지정하고 시설, 인력, 장비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며, 올해 안에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달체계의 내용을 정하고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양종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
장애인 정책 관점에서 재활의료는 재활치료를 통해 환자의 장애를 줄이고 건강하게 가정과 사회에 복귀시키면, 장애인 의료비와 국가 보험재정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장액인 정책 목표에 부합한다.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 회장 개회사

우리나라 재활의학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할 정도의 학문적 성과를 거두며 놀라운 발전을 이뤄 왔다.
그러나 학문적 성과에 비해 우리나라의 재활의료 관련 제도는 30년 전의 낡은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 환자가 늘어나면서 뇌혈관 질환, 골절, 심폐질환 등 재활의료가 필요한 경우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의 제도나 수가체계는 재활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
재활의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재활병원 제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활의료 관련 수가체계도 효율적인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대학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마친 후 장애를 최소화 하고 가정 복귀를 높이기 위해서는 회복기 재활의료체계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회복기 재활의료를 담당할 의료기관이 극소수에 불과해서 장애를 가진 환자들은 재활치료를 받을 곳을 찾아 옮겨 다니는 소위 ‘재활난민’이 될 수에 없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0년에 회복기 재활병동 제도를 도입해 적극적 회복기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가진 노인 환자의 빠른 기능적 회복을 돕고 가정 복귀를 높여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나라 재활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는 시발점이 되어 제대로 된 재활의료체계가 정립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환영사
재활의료는 질병 또는 외상 후 신체기능의 손상을 최소화하여 남아 있는 신체기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 및 후천적 장애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거나, 선천적 장애를 가진 자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한 의료분야로,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이 재활치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급성기-회복기-만성기의 재활의료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재활난민’이라는 말이 일상화될 정도로 회복기 재활의료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동일 환자를 3개월 이상 치료할 경우 병원들에게 지급하는 입원료를 40% 삭감하는 수가체계 때문에 환자들은 입원 후 3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퇴원해야 합니다. 결국 환자들은 3개월 마다 이 병원 저 병원을 옮겨 다닐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29일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오는 2018년 12월 30일부터 이 법에 따라 ‘재활병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재활병원에 대한 구체적 요건과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아직은 부족하다.
재활의료제도에 관한 한일 심포지엄이 우리나라 재활의료체계 확립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의 예방과 재활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