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정책토론회 개최

  • 등록 2016.06.22 21: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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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목) 오후 2시 30분,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강당


“논란 속 의료분쟁법 진전인가 퇴보인가”

의료분쟁법 자동개시 법안이 통과되면서 의료계에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법조계, 의료단체부터 환자단체까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돼 주목된다.

서울대학교병원(원장 서창석)과 보건의료 전문언론 메디칼타임즈(대표 이정석)가 오는 6월 30일(목)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강당에서 ‘의료분쟁법 자동개시, 의료계 진전인가 퇴보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세부 프로그램
                                            - 사 회 :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 좌 장 :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윤 영 호  

14:30-15:00

접 수

15:00-15:30

개 회 사

서울대학교병원장 서 창 석

축 사

15:30-15:40

기념 촬영

세션 1 주제 발표

15:40-16:00

의료분쟁법 자동개시 오해와 진실

한국 의료분쟁 중재원

이희석 상임조정위원

16:00-16:20

의료분쟁법의 법적 측면

LK 파트너스

이경권 대표변호사

Coffee break

세션 2 패널/플로어 토의

16:30-16:40

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 TF 입장

대한의사협회

이우용 의무이사(TF 위원장)

16:40-16:50

의료분쟁법 자동개시를 바라보는 병원계 입장

대한병원협회

김필수 법제이사

16:50-17:00

환자의 권리와 의료분쟁법 의미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17:00-17:10

의료분쟁법을 바라보는 중환자 의사의 시선

중환자의학회

홍상범 총무이사

17:10-17:20

젊은 의사가 바라본 의료분쟁법 자동개시

대한전공의협의회

송명제 회장

17:20-17:30

의료분쟁법의 정책적 의의

보건복지부

정영훈 의료기관정책과장

17:30-18:00

플로어 토의

폐 회(18:00)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희석 상임조정위원이 ‘의료분쟁법 자동개시 오해와 진실’에 대해, LK파트너스 이경권 대표 변호사가 ‘의료분쟁법의 법적 측면’에 대한 주제 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이우용 의무이사와 대한병원협회 김필수 법제이사, 대한중환자의학회 홍상범 총무이사, 대한전공의협의회 송명제 회장이 패널 토의를 통해 의료분쟁법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환자의 권리와 의료분쟁법의 의미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며 보건복지부 정영훈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의료분쟁법의 정책적 의의에 대해 답변한다.

토론회 이후에는 자유 토론을 통해 의료분쟁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논의의 장도 마련돼 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물론,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 등 각 의료단체장들이 참석할 예정에 있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서울대병원과 메디칼타임즈가 공동 주최하며 특별한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자유롭게 입장이 가능하다.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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