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제 11월 23일부터 시행, 보수교육 서둘러 이수해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 시까지 면허효력 정지 [신고방법 파일별첨]

2014.11.23 19:32:28
스팸방지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컴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1차 1405호 등록번호 : 서울 아03115 ㅣ등록연월일 : 2014.4.21ㅣ발행인 : 박경미 | 편집인 : 설명희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경희 전화번호 : 02-6958-5434 ㅣ 팩스번호 : 02-6385-2347ㅣ 이메일 :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주식회사 메디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