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진®서방정, 최대 일일 용량 증가 허가 및 암성통증 급여 확대 [3월10일자]

급여 기준은 암성통증 환자에게 투여 시에 최대 일일 용량까지 동일하게 즉시 확대 적용되며, 비암성통증 환자의 급여조건은 기존과 동일함

2016.03.16 15: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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