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정윤순, 이하 재단)은 6월 23일(화) 한국손해사정사회(회장 민병진, 이하 협회)와 자살유족 지원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지원하는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내 보험처리 지원에 대한 체계 마련을 통해 유족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평소 유족의 어려움을 공감해 온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재단 측에 먼저 협조체계 마련 의사를 밝히면서 성사되었다.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란 자살사건 발생 시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4시간 내 응급출동하여 유족에게 심리지원, 환경경제지원(특수청소, 일시주거, 사후행정처리, 법률행정처리, 자녀학자금, 정신건강 치료비),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12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 7월, 전국으로 확대(부산, 울산, 경기, 전북, 전남 신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생명존중 및 자살유족 지원에 대한 인식개선 등 공동협력방안 마련 △자살유족 법률·행정처리지원 체계구축 상호협력 △‘생명사랑파트너’사업 연계 활동 등이다.
양 기관은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하반기부터 자살유족 대상 보험 관련 전용 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공익활동 손해사정사의 전문 상담을 지원해 유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살유족은 고인의 보험처리를 위해서 상실에 대한 아픔과 함께보험설계사 등에게 자살사망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까지 더해지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전용 상담 창구를 통해 유족이 겪는 심리적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복잡한 보험약관 해석 및 청구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와 분쟁 발생 시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손해사정사의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단 정윤순 이사장은 “사랑하는 가족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자살유족은 깊은 슬픔과 상실감 속에서 장례‧행정‧경제적 문제까지 감당해야 한다.”라며 “특히 보험 관련 조치는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다양한 행정처리 과정에 놓여 있는 유족에게는 처리 과정 자체가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이 어려움 속의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의 창구가 되고, 삶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협회 민병진 회장은 “손해사정사는 보험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 또한 함께 지니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자살유족들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상담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생명존중문화 확산은 특정 기관만의 과제가 아닌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라며 “한국손해사정사회는 공익적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자살유족 지원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