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3판 시행

  • 등록 2020.03.03 1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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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 △ 중증도 이상의 환자는 신속 입원치료, △ 무증상·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관찰 및 의료지원을 하고 자택대기 중에도 유선상담을 통해 증상 관리

「지역 확산 대응 치료체계」 개편*에 따른 폐기물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고 차질없이 안전관리에 전력 대응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3월 2일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3판‘에 따라 개정된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특별대책에는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개정으로 달라진 ‘지역 확산 대응 치료체계’와 관련한 폐기물의 처리방안이 포함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개정(7판, 중앙방역대책본부)으로 무증상·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관찰 및 의료지원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때 확진자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량 격리의료폐기물로 당일 소각처리된다.

폐기물은 배출 단계에서부터 소독·밀봉하고 별도 보관장소에서 보관 후, 전담 폐기물 업체에서 당일 운반하여 안전하게 소각처리된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등 관련 행정사항은 절차 간소화와 사후 처리를 허용한다.

* 대구 지역에 우선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중앙교육연수원)에 환경부 직원(대구지방환경청)을 파견(3월 1일)하여 발생 의료폐기물 안전처리를 지원 중

또한 확진자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동 전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 기존에는 지역보건소를 통하여 관련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나, 대기하는 확진자 폭증으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이 별도의 비상수집·운반·처리체계를 구성하여 처리한다.

자택에서 대기중인 확진자가 지역 보건소에 폐기물 배출을 요청하면 별도로 지정한 전담 민간 수거·처리업체에서 폐기물 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2020년 2월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전년 동월 대비 1,898톤 감소하였으며, 아직까지 의료폐기물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확진자 증가로 격리의료폐기물은 전년 동월 대비 289.6톤 증가하였으나*, 올해 1월부터 감염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는 일반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됨에 따라 일반의료폐기물이 2,377.2톤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코로나19 관련 격리의료폐기물 발생량은 1월  0.14톤, 2월 52.01톤


2019년 2월 대비 2020년 2월 의료폐기물 발생량
(단위 : 톤)

폐기물종류

20192

(21228)

20202

(21228)

증감량

(증감율(%))

발생량

허가용량 대비량(%)

발생량

허가용량 대비량(%)

합계

17,014.55

103.09

15,134.97

91.71

1,897.58(11.05)

격리의료폐기물

357.19

2.16

646.81

3.92

289.62(81.08)

위해의료폐기물

(조직, 치료제, 혈액 등)

3378.3

20.47

3586.34

21.73

208.04(6.16)

일반의료폐기물

13,279.06

80.46

10,901.82

66.06

2,377.24(17.90)


 *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허가용량(16,503톤/월) 130%까지는 변경신고 없이 가동 가능

환경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변화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데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

구분

내용

생활치료센터 폐기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한 확진자의 발생 폐기물은 전량 격리의료폐기물로 소독·밀봉하여 별도 보관장소에 소독·보관한 후 당일 처리토록 함

생활치료센터에서 확진자와 관련없이 발생한 일반폐기물(:행정 인력에서 발생한 폐기물 등) 전량 일반의료폐기물로 소독·밀봉하여 별도 보관장소에 소독·보관한 후 당일 처리토록 함

지역·유역환경청에서 생활치료센터 폐기물 전담 수집·운반·처리업체를 지정하고, 폐기물 처리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등 관련 행정사항은 절차 간소화 및 사후 처리하도록 함

자가격리자 배출 폐기물

확진자가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로 이동 전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 지역보건소를 통하여 관련 폐기물을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함

확진자 폭증으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지 못하고 자가격리된 경우가 많아 보건소를 통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이 별도의 비상 수집·운반, 처리체계를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음(세부처리 방안 : 붙임5)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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