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선우 의원, “재난상황시 취약계층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 강선우 의원
코로나19로 인해 민간 노숙인 급식소들이 폐쇄하면서 공공 연계 무료급식소 이용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이 전국노숙인시설협회에 요청한 ‘노숙인 무료급식소 운영실태’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총 12곳의 공공 연계 급식소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하루 평균 급식 인원이 늘어났다.
이 가운데 대전울안공동체가 1일 평균 급식인원이 40명에서 1,090명으로 27배 폭증했으며, 대구제일평화의집은 주간 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에서 1,000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서울 따스한채움터 등 일평균 100명 이상 증가한 곳도 있었다.
한편, 노숙인 생활시설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를 이유로 출퇴근자에 대한 퇴소종용이나 신규입소를 금지하는 등 거주지와 공간 이용의 권리를 박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노숙인 급식사업 등 해당 노숙인보호 사업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이양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복지부도 직접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달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상황 발생 시, 국가와 지자체가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하는 「노숙인복지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가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하지 않다는 것은 그들을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선우 의원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고통은 약자에게 더욱 크고 잔혹하게 느껴진다”며 “재난으로 인해 노숙인 급식사업 등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히며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