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 개정안 |
제7조[권한]③ 대의원총회는 당해 연도 본 회의 예산, 사업 방향과 세부계획을 수립, 승인하고, 이사회에서 부여된 사항을 심의, 승인한다. | 제7조[권한]③ 대의원총회는 당해 연도 본 회의 예산, 결산, 사업 방향과 세부계획을 수립, 승인하고, 이사회에서 부여된 사항을 심의, 승인한다 |
제40조[결산] 재정관리자는 공명정대하게 재정을 운용해야 하며, 매 정기 대의원총회 시 전 회계 연도 총무이사와 회장은 전 회계 연도의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40조[결산] 재정관리자는 공명정대하게 재정을 운용해야 하며, 매 정기 대의원총회 시 전 회계 연도 총무이사와 회장은 전 회계 연도의 결산보고를 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