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4월14일 대한한방사협회(이하 한방협)가 ‘해부학에 기반한 한의학의 발전’을 주제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개최한 기획세미나에서 한방협 김필건 회장이 한 발언에 대해 '경악과 실소를 금치 못한다'며 의견을 피력하였다.
<김필건 한방협 회장의 발언>
1)“전설적인 명의 화타는 마취산을 이용해 두개골 절개술을 했다고 전해지고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 나오는 명의 편작은 오늘날 엑스레이(X-ray), 초음파와 유사한 개념의 투시를 통한 환자 치료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단식하면서 한방병원에 가 실제 경험해 봤더니 한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응급환자가 왔을 때 오더를 내야 하는데 한방사는 오더를 내리지 못했다. IV주사를 처방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고 했다”
3)“응급실에서 단식기간 동안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게 한방사 면허증은 휴지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내 눈으로 봤다. 이런 상태에서 면허증이 있으면 뭐하나. 의료인으로 편입된 이상 (한방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해야 한다. 만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방사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의견>
1) 초음파. 엑스레이를 이른바 ‘투시’에 비유한 것에 대해
투시로 진단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진, 초능력을 가진 한방사들이 왜 현대의료기기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초음파 엑스레이를 투시에 비유한 것은 해외토픽 감입니다.
참고로 한방사들은 이와 유사하게 IPL(Intense Pulsed Light)은 황제내경에서 나오는 ‘햇볕을 많이 쬐라’는 2000년전 중국 의서인 ‘황제내경’의 양생법과 유사하기에 한방사도 IPL 쓸 수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물론 이는 올해 초 대법원에서 ‘IPL은 한방원리와 상관없으니 한방사는 쓸 수 없다’ ‘한방대학의 교육정도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종합적으로 이해하기에 부족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2) 자신의 단식 후 방문한 소위 한방응급실에서의 에피소드에 대하여
응급상황에서 한방사는 해줄게 없다는 것을 한방협회장이 직접 경험하고 시인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국민 건강을 위해 모든 응급실에서 한방사는 철수해야 하며 나아가 대통령 주치의와 한방군의관 제도도 폐지해야 합니다.
김필건 회장은 응급실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았다는 기사를 부정하고, 소위 한방응급실에서 한방사의 처치를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IV 운운하는 것을 보면 당시 상황의 진실이 의심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밝히고 의사의 진료를 받았다면 국민 앞에 사죄해야합니다.
3) 한방사 현대의료기기 문제를 해결 못하면 한방사 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발언
한방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의사가 아닌 중국산 전래요법사인 한방사는 당연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한방협 회장의 말대로 라면 한방사 제도는 폐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 위원회의 주장과 참으로 오랫만에 일치하는 것으로 이 발언에 대해 본 위원회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방사협회장이 생명의 연장과 치료에 한방은 아무런 유효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식한 것에 대해 공감을 표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런 '고대 중국산 전래요법'을 의료제도로서 인정하고 있는 황당한 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길 바랍니다.
2015년 4월 15일
한방대책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