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을 의료기관 홍보수단으로 악용하는 ‘쇼닥터(Show Doctor)' 근절 기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와 는 4일(금) 오전 11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성형조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시술법을 방송하거나, 방송매체를 의료인․의료기관의 광고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 간 공동규제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이루어졌다.
협약서에는 ▲방송을 통해 소개되는 치료법․시술법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자문 및 검증, ▲방송을 이용한 특정 병원 마케팅 행위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건전성을 위한 조사․교육․홍보사업의 공동추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이 담겨있다.
협약체결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심의규정 또는 관련법령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한의사협회로부터의 상시적인 자문을 받음으로써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며, 대한의사협회 역시 이른바 ‘쇼닥터(Show Doctor)' 등 「의사 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의료인의 방송출연 내역 등과 관련한 정보를 방통심의위로부터 제공받고, 향후 건강․의료행위와 관련한 방송심의규정 개정 과정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 방통심의위는 허위․과장 의료정보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강․의료정보프로그램 심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 현재 입안예고중에 있음.
※ 대한의사협회는 쇼닥터로 인한 폐해를 의료계 스스로 바로잡기 위해 지난 3월,「의사 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으며, 해당 가이드라인은 오늘 10월14일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세계의사회 총회(WMA: World Medical Association)에서 WMA윤리규정 채택여부에 대해 논의될 예정임.

협약식과 관련하여,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협약을 체결해 자정 활동을 통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으로 국민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했다는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고, 또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가단체로서 의료현장 뿐만 아니라 건강 및 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표명했다.
협약 체결식에서 박효종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건강․의료정보는 고도의 전문성으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각하게 발생하여 시청자의 신체적․경제적 피해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분야”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의료법」이 의료기관의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프로그램 출연을 통한 우회적 광고유인이 높아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는 양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방통심의위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올바른 건강․의료정보 제공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어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 의료인의 방송출연을 근절함으로써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건강 관련 방송프로그램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이라 한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방송을 통한 올바른 의료정보 제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의료․건강 관련 방송프로그램의 건전성과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협과 위원회의 인적자원 및 정보교류 활성화에 공동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이 협약서에 의한 의협과 위원회의 협력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방송에 출연하는 의료인의 전문성에 대한 자문
2. 방송프로그램에서 소개되는 의료행위․치료법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자문 및 검증
3. 방송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의료․건강정보의 허위․과장, 기만 여부 등에 대한 상호 모니터링
4. 방송프로그램을 이용한 특정 의료기관․건강기능식품 등의 마케팅 행위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5. 의료․건강 관련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분석 및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6. 그 밖에 의료․건강 관련 방송프로그램의 건전성 제고와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의협 및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조사․교육 및 홍보사업
제3조(의무 및 협조) 의협 및 위원회는 상호간의 협약사항을 존중하며, 협력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업이 필요한 경우 긴밀히 협조하기로 한다.
제4조(효력발생) ① 이 협약은 의협 회장과 위원회 위원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상호 합의를 통해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5조(기타) ① 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협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장 추무진 위원장 박효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