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러쾃은 잡초를 없애는 농약으로 빠른 효과가 있으나 독성이 강해 잘못 사용해서 중독되면 호흡 기능 상실 등 치명적인 인체 독작용을 일으킨다. 농촌진흥청이 음독 자살용으로 오용된 패러쾃 성분을 재평가해 2011년에 재등록을 취소하고, 2012년에 사용금지 등의 규제를 통해 생산·공급을 중단시켰다.
이 연구는 패러쾃 농약 규제 이후 우리나라의 자살률 감소 효과를 규명하고자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연령 표준화 자살률을 산출했고, 음이항 회귀분석으로 2003-2011년의 자살률 추세에 근거해 2011-2013년의 자살률 감소 효과를 산출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농약자살은 2011년 10만 명당 5.26명에서 2013년 2.67명으로 감소됐으며 이러한 자살 감소 중에서 56%가 농약 자살 감소에 의한 것이었다. 2013년도에 실제 관찰된 농약 자살자 수는 2003-2011년 추세에 의해 예측된 농약 자살자 수에 비해 847명 적은 것 (농약 자살률 37% 감소)으로 나타나 패러쾃 농약 규제로 국내에서 847명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패러쾃 규제 이후 자살자 수는 모든 연령과 성별 및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관찰되었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집단은 남성, 노인층, 시골지역이었다.
이원진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자살수단으로써 흔히 사용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접근성 제한을 통해 자살률 감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우리나라 자살률 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향후 제도적 규제를 통한 자살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향후 패러쾃 대치 자살 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독극물들에 대한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연구결과는 보건학·역학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에 발표됐으며, 아직 규제가 이뤄지지 않은 대만 등 아시아권 국가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