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폐동맥고혈압 신약 ‘옵서미트’ 출시

  • 등록 2016.07.11 03: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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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1번 1정 복용으로 편리

장기간의 임상시험으로 ‘사망 또는 입원 위험’ 50% 감소 효과 확인
기존 치료제와 달리 매달 간수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돼



한독(회장 김영진)이 악텔리온의 새로운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옵서미트정 10mg(성분명 마시텐탄, 이하 옵서미트)’을 국내 출시했다. 

한독은 2006년 스위스의 혁신적 신약개발 제약회사인 악텔리온의 ‘트라클리어’를 출시한 이후, 올해 그 후속 품목인 ‘옵서미트’의 국내 마케팅과 영업도 담당하게 됐다. 

폐동맥고혈압은 폐동맥 내 혈압이 높아져 폐의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호흡곤란, 실신, 가슴 통증, 전신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운동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i] 한 연구에 따르면 진단 후 평균 생존기간이 2~3년인 것으로 보고되었다.[ii]

‘옵서미트’는 ‘이중 엔도텔린 수용체 길항제’로 혈관 내피세포와 혈관 평활근세포에 분포하는 두 종류의 수용체(ETA 수용체, ETB 수용체)에 작용하며, 혈관 수축을 억제해 혈압 강하를 유도한다.[iii],iv 

특히, ‘옵서미트’는 경구용 폐동맥고혈압 치료제로는 처음으로 2년 이상의 장기간 임상시험(SERAPHIN study)을 통해 폐동맥고혈압 환자에서 사망 또는 이환 위험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 총 742명의 폐동맥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 임상시험에 따르면 옵서미트 10mg 투여군은 위약군에 비해 사망 또는 이환 위험이 45% 감소했고, 폐동맥고혈압으로 인한 사망 또는 입원 위험은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수치 상승 및 말초 부종과 같은 부작용 발현율이 위약군과 유사 수준으로 나타나 우수한 안전성을 보였다.[iv]

‘옵서미트’는 기존 엔도텔린 수용체 길항제(ERA) 계열의 폐동맥고혈압 치료제와는 달리 매달 간수치 검사를 필수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으며,[v] 1일 1정 복용으로 편의성을 향상시켰다.[vi] 또, 희귀난치질환 산정 특례 제도에 따라 다양한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간 다양한 희귀질환 의약품을 출시해 온 한독은 ‘트라클리어’를 출시한 이후, 악텔리온 파마수티컬즈 코리아와 함께 PAH(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폐동맥고혈압) 포럼을 매년 개최하는 등 국내 폐동맥고혈압 진단과 치료의 기준을 향상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독(회장 김영진, www.handok.co.kr)은 1954년 설립 이후 훽스트, 아벤티스, 사노피 등 세계적 제약회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해왔다. 2012년 한독은 오랜 합작관계를 정리하고 독자기업으로 새출발을 시작했으며, ‘한독약품’에서 ‘한독’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토탈헬스케어 기업으로서 The Health Innovator가 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현재 서울 역삼동 본사와 충북 음성 공장, 서울과 판교 연구소 및 전국 10개 지방사무소 등에 걸쳐 9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진단시약과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유전자분석서비스 등 다양한 헬스케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악텔리온 파마수티컬즈 코리아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사인 Actelion Ltd.의 한국지사로써 2005년 6월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한독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2006년 11월부터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트라클리어 정 (2006. 11) ▲ 고셔병과 니만픽-C병 치료제 자베스카 (2009. 12) ▲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옵서미트 정 (2016. 5)을 발매하였으며 ▲경구용 프로스타사이클린 계열의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업트라비 정에 대해 2016년 5월 11일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References
[i] 장혁재. 의료진, 환자와 환자가족을 위한 폐고혈압 안내서
[ii] 일차성 폐동맥 고혈압에 대한 임상적 고찰
[iii] 폐동맥고혈압 안내서 개정판 77 page (도서출판 대한의학)
[iv] 2013_N Engl J Med 2013;369:809-18
[v]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5-172호
[vi] 옵서미트정10mg 허가사항(as of 2015.11.10)

2015_ESC&ERS_Guideline.pdf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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