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3판 시행

3월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 △ 중증도 이상의 환자는 신속 입원치료, △ 무증상·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관찰 및 의료지원을 하고 자택대기 중에도 유선상담을 통해 증상 관리

2020.03.03 1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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