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마진이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 상황에 처한 특약점에 대해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판매장려금을 미지급함으로써 사실상 판매목표달성을 강제하고,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또한 특약점에 불리하게 변경한 (주)농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법 위반 내용은 첫 번째, 판매목표강제 행위의 경우 농심은 자신의 제품특약점에 대하여 월별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이 목표에 미달한 특약점에 대하여 판매장려금을 미지급하였다.
일반적으로 매출목표달성도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판매목표를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판매장려금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경우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
농심 제품특약점의 경우 주요 제품 판매가격이 농심으로부터의 매입가보다 낮게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정상적인 판매마진을 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바, 일정 시점부터는 판매장려금이 제품특약점의 실질적인 수익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는 최근 대형마트 등 신유통채널의 성장으로 유통채널 간 가격경쟁이 심화되어 특약점의 소매점 공급가격 및 판매마진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심은 자신이 설정한 월별 매출목표를 달성한 특약점에 대해서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실상 특약점이 매출목표를 달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하였는바 이는 곧 판매 목표를 강제한 것이다.
특약점이 월별 매출목표달성을 위해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 월말에 물량을 도매상 등에 집중적으로 염가 판매한 사실도 이러한 판매목표 강제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불이익 제공 행위로 농심은 2012년 5월 자신의 상품특약점에 대하여 특정 상품 판매실적이 저조할 경우 해당 상품뿐만 아니라 전체 상품 매출액에 따라 지급하던 장려금을 최고 50%까지 감액하도록 판매장려금 지급조건을 변경하여 시행하였다.
다만, 이와 같은 행위는 2개월 간 한시적으로만 시행되어 장려금 차감 등 특약점 피해는 거의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용법조는 공정거래법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유형 중 판매목표강제 및 불이익 제공 행위가 되겠다.
조치내용은 첫 번째 시정명령은 특약점에 판매목표를 부과하고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또한 특약점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의 지급 기준 및 지급 수준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함으로써 특약점에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과징금은 5억 원의 정액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그 사유로는 농심은 당초부터 동일한 판매장려금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유통업체 간 경쟁 등으로 인한 외부적 여건 변화로 어느 순간 특약점에 대한 판매장려금이 정상적인 마진을 대체하게 되면서 사실상 강제성을 띠게 된 것으로, 법위반 기간 등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고 사정변경 등에 따른 소극적 법위반행위라는 점을 감안하였다.
참고로 남양유업 건의 경우 제조사의 제품 수요예측 실패 등으로 발생한 초과생산 재고부담을 대리점에 전가하기 위하여 본사->지점->대리점 순으로 비인기제품 및 유통기한 임박제품을 강제할당하고 주문량 조작 등의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밀어내기 한 남양유업 건과는 전혀 별개의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다.
조치 의의 및 향후 계획이다.
이 사건은 목표미달 시 인센티브를 미지급한 행위라도 대리점에 적정한 마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목표달성에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인정한 최초의 심결례로, 본사와 대리점 간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사건조사 과정에서 전체 특약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일부 특약점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불공정행위가 될 수 있는 판매장려금 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였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 등 거래상 열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상입니다.
* 질문 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
<질문> 시정명령을 바꾸게 되면 이 시정명령 때문에 이것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후에 지금 사실상 판매장려금이 유일한 특약점의 수입원이기 때문에 강제했다고 하는데 시정명령이 되면 어떻게 바뀌는 것입니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 사실은 본건의 경우에는 농심에서 4페이지 보시면 별표로 해서 세 번째 별표입니다. 참고로 해서 농심의 경우에는 사실 특약점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일단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유통시장 안정화 대책이라는 것도 별도로 마련을 해서 시행은 해왔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안정화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12년 7월에 이 건에서 문제가 되는 최소매출기준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최소매출기준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에는 목표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장려금 수준을 5% 수준까지 대폭 인상해서 판매장려금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일단 동 건과 관련한 판매장려금 제도는 개선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정명령을 한 것은 향후에라도 유사한 어떤 법위반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질문> 하나 더 질문이, 제가 어제 저녁인가요, 메일이 하나 들어왔는데 농심 특약점 전국협의회 대표라는 분이 메일을 보내셨는데, 제목이 ‘공정위 불공정행위 직무유기행위를 고발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이 보니까 결국에 심의할 때 자기 안 불러서 화가 나서 보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이 메일을 보셨나요?
<답변> 간단히 그러한 컴플레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건의 신고인은 참여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조사를 해서 심결보좌팀으로 넘겼고 위원회 운영 그다음에 누가 참석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하고 실제 집행은 심결보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의 경우에는 이 사건 신고인이 참여연대에 관련된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 내용을 보니까 참여연대에 팩스를 저녁에, 밤에 보내서 참여연대에서 그것을 확인을 못해서 심의에 참석을 못했다고 하는데 참여연대 쪽에서는 안 왔죠? 일단 심의에.
<답변>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쪽에서 항의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는 문제가 안 되나요? 고소인이 안 와도 심의되는 게 문제가 없고 전달하는 게 자체가 공정거래법상 있는 것 같은데 전달을 꼭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 같은데,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안 오면 전화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결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답변> 심결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질문> 너무 무책임하신 것 아니십니까? 어차피 심결 같이 들어가고 조사관 조사를 하신 것이잖아요. 따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답변>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우리의 역할은 검사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사관은 사건조사를 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심의해서 다투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 위원회 운영, 심의과정에서의 참석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운영이나 이런 것은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결보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고 적절하게 대응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에도 아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늦은 시간에 보내기는 했겠지만 팩스 등을 통해서 일단 절차는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건 심의과정에서 신고인의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당초 우리 심사관 측이 주장했던 법위반 내용, 그다음에 조치수준 이런 부분들은 원안으로 다 유지가 된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액제로 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가 없어서 정액제로 했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법위반 기간을 특정할 수 없다, 왜 특정이 안 되는 것입니까?
<답변>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심은 판매장려금 제도를 예전부터 운영을 해왔고, 변경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개선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특약점의 경우에 공급하는 출고가도 변경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특약점이 도매상이나 소매상에 자기들이 자기 단계에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다른 경쟁유통채널들과의 경쟁, 이런 부분들이 심화되면서 자신들이 판매하는 가격을 계속적으로 낮추게 된 것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농심으로부터 받는 가격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낮게 판매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그게 일부 지역별로, 아니면 일부 특약점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정말 그런 현상이 정확하게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 대략적으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판매장려금이 연간.
<답변> 판매장려금은 여기 보면 특약점이 통상 평균적으로 점원 2명 고용해서 월 1억 3,000 정도 매출이 발생합니다. 최근에 5%로 대폭 상향해서 개선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월 600만 원 정도, 예전에는 300~500 정도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것 켈로그가 그 당시에 판매부진이 있어서 켈로그의 판매신장을 위해서 이것을 가외로 하나 더 조건을 달았는데 이게 잠깐 동안 운영되다가 중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파악해본 바로는 특약점 피해나 이런 부분이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