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솔리리스주 건강보험 1명 승인

  • 등록 2014.07.20 18: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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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사전심의위원회 결과공개


희귀난치성질환인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의 치료제로 제한적 급여가 이뤄지는 솔리리스 주사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될 환자가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2014년도 제6차 솔리리스주 사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건의 보험급여신청에 대해 승인했다.


솔리리스주사는 해당 약제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약제사용 대상에 대한 사전 심의를 통해 약제사용을 승인함으로써 약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이번 6차 심의에서는 충남대병원(남, 69세) 환자가 보험급여를 인정받았다.



2014년도 제6차 솔리리스주 사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연번

나이/성별

주민등록번호

요양기관명칭

심의결과

비고

1

69세/남

450217-1

충남대학교 병원

승인

 

2

48세/여

651128-2

부산대학교 병원

불승인

동반질환인 신부전과 PNH 연관성 및 평활근연축의 근거부으로 불승인

3

52세/남

610829-1

서울대학교 병원

보류

(재논의)

최근 GIST 제거술을 받은 점에서 이 대한 치료력(경과) 및 치료계획, 예후 등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최종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정태욱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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