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돌플러스정, 광고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실시

  • 등록 2014.08.27 22: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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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동국제약(주)이 ‘인사돌플러스정’을 유통·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대광고 정황이 있어 의약품 광고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동국제약(주)이 실제와 맞지 않은 내용(‘OTC 개량신약’ 등)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04.8.19.)하여 일반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약사감시를 실시하여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의약품의 허위·과대 광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태욱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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